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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63946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72,47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8. 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5. 11. 피고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할 압력전송기 등 143종의 물품을 대금 308,734,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는 물품구매 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품기한: 2015. 6. 29. 납품장소: 당진화력본부 지정장소(하차도) 납기 14일 전 검수 요청할 것 지체상금율: 지체 1일당 0.15%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 계약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납품은 구매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은 합격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수령한 때에 완료된다.

(단서 생략) ④ 구매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으며,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도 납품회수는 지정된 회수 범위 내에 한한다.

제20조(검사) ⑩ 검사 소요 일수는 연간 평균 소요일수인 8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물량, 시험조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소요일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시행규칙 제75조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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