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의장의 동일ㆍ유사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ㆍ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에 있어서 그 게재의 정도
[3] 등록의장의 대상물품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는 냉각기와 공지 형상의 중앙처리장치를 단순히 결합한 것이고, 비교대상의장의 대상물품 ‘방열판과 팬의 조립체’에서의 중앙처리장치는 공지의 물품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어, 비교대상의장을 등록의장과 대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ㆍ유사하여야 하고, 이 때 물품의 동일ㆍ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ㆍ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의장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등록의장과 대비 대상이 되는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에서 그 게재의 정도는 그 의장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의장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등록의장의 대상물품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는 냉각기와 공지 형상의 중앙처리장치를 단순히 결합한 것이고, 비교대상의장의 대상물품 ‘방열판과 팬의 조립체’에서의 중앙처리장치는 공지의 물품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어, 비교대상의장을 등록의장과 대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 (공1985, 845)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후492 판결 (공2000상, 395)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공2001하, 1778)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후2570 판결 (공2004하, 1184) [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후1206 판결 (공1994하, 2996)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공2000상, 59)
원고, 상고인
인텔 세미컨덕터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의 물품은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이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공개된 미국 특허 제5,309,983호의 등록공보(갑 제4호증)에 게재된 의장(이하 ‘비교대상의장 1’이라고 한다)의 물품은 ‘방열판 및 팬 조립체’로서 비교대상의장 1의 방열판이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발산하여 컴퓨터 중앙처리장치가 과열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므로 중앙처리장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앙처리기 그 자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과 비교대상의장 1의 물품이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과 비교대상의장 1의 물품을 동일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의장의 정면도는 의장의 요부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 1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부분도 대비하여 보아야 할 것인데 비교대상의장 1에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정면도의 모양 및 형상과 대비하여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형상ㆍ모양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어느 모로 보나 비교대상의장 1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비교대상의장 2의 경우도 그 물품이 ‘냉각기’로서 비교대상의장 2의 설명문에서 “냉각기를 CPU-486 위에 올려놓고 양자를 클립으로 결합시켜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교대상의장 2의 물품에 대한 사용 설명에 불과할 뿐, 이러한 설명만으로 ‘냉각기’라는 물품이 “CPU-486”을 포함하는 것이라거나 “CPU-486”을 장착한 상태의 모양과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어느 모로 보아도 비교대상의장 2의 물품 역시 거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과 동일ㆍ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의장 1, 2에 의하여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에 위반되어 등록된 의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ㆍ유사하여야 하고, 이 때 물품의 동일ㆍ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ㆍ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 , 2004. 6. 10. 선고 2002후2570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장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등록의장과 대비 대상이 되는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에서 그 게재의 정도는 그 의장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의장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후1206 판결 참조),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의 명칭은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이고 비교대상의장 1의 물품의 명칭은 ‘방열판과 팬의 조립체(low profile integrated heat sink and fan assembly)’이므로 그 명칭만으로 보면 비교대상의장 1은 중앙처리기를 포함하지 않는 듯이 보이나, 비교대상의장 1에는 점선의 형태로 방열판 바로 밑에 중앙처리장치와 유사한 전자부품이 도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비교대상의장 1이 게재된 갑 제4호증에 위 전자부품으로 ‘인텔 80486 DX 또는 DX2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예시함으로써 비교대상의장 1의 대상물품 역시 중앙처리장치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공보(갑 제1호증)상의 도면과 의장의 설명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물품은 중앙처리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발산하여 중앙처리장치가 과열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냉각기와 거래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지 형상의 중앙처리장치를 단순히 결합한 것으로 그 주된 기능은 냉각기에 있으므로 비교대상의장 1의 물품과 그 주된 기능에도 공통점이 있는바, 그렇다면 양 의장의 대상물품은 그 기능과 용도가 동일ㆍ유사하여 거래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비교대상의장 1의 중앙처리장치는 거래계에서 이미 널리 제작되어 사용되는 공지의 물품에 불과하여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구성 중 중앙처리장치 부분에 별다른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비교대상의장 1을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 1을 대비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양 의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의장을 표현할 물품의 동일성 및 간행물 게재 의장의 표현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