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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
[거절사정][공1985.7.1.(755),845]
판시사항

가. 물품의 동일성 유무와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의 유사성과의 관계

나. 접시덮개와 접시의 동일성 유무

판결요지

가.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물품의 동일성 유무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정해야 할 것인바, 출원의장인 접시덮개와 인용의장인 접시는 양자 모두 식품용기류에 속하기는 하나 접시는 식품을 담아 받쳐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반면 접시덮개는 위와 같은 접시위에 덮어 식품에 이물의 부착을 맞고 식품의 보온, 보습 및 방취를 하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용도와 기능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다아트 인더스트리이즈 인코오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무, 장수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출원의장인 접시덮개와 인용의장인 접시는 서로 명칭의 차이는 있으나 양자가 모두 주방용품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접시덮개는 접시가 있으므로 그 덮개가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 종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자를 구성상에서 살펴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의장은 단지 인용의장의 접시를 엎어 놓은 상태의 것에서 중앙부의 원형부분이 4등분 되어 있다는 미차가 있을 뿐이고 이 정도의 미차는 인용의장의 접시 밑부분의 원형부분에서보다 특별한 창작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창작성이나 심미감이 없고 따라서 공지된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유무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의장이 표현된 접시덮개를 인용의장이 표현된 접시와 비교해 보면 양자 모두 식품용기류에 속하기는 하나 접시는 식품을 담아 받쳐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반면 접시덮개는 위와 같은 접시 위에 덮어 식품에 이물의 부착을 막고 식품의 보온, 보습 및 방취를 하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용도와 기능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접시와 접시덮개가 동일종류의 물품임을 전제로 한 원심결의 판단은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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