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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7.25.선고 2014노6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고형곤(기소), 이재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C

담당변호사 AD, AE, AF, AG, AH, AI, AJ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380 판결

판결선고

2014. 7. 25.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인의 첫 번째 뇌물수수 시기는 2011. 1.28.이 아닌 2011. 3.경이다. 피고인은 2011. 1. 28.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경북도청 신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시공 부분 설계심의 ·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는데, 같은 날 대우건설 직원인 Q으로부터 49,500유로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틀 뒤인 2011. 1. 30. 위 49,500유로를 곧바로 반환하였고, 2011. 3.경에서야 다시 Q으로부터 위 49,500유로를 수수하였으므로, 뇌물의 수수시기는 2011. 3.경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 설계심의 · 평가는 2011. 2. 18. 완료되었고, 그 이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피고인의 건축시공 부분 '설계심의 · 평가위원'으로서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설계심의·평 가위원'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인 2011. 3.경과 2011. 9.경에 이 사건 각 뇌물을 수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사후수뢰죄가 아닌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2조는 그 주체를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31조 제3항(사후수뢰죄)의 죄를 범한 사람'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형법상의 사후수뢰죄가 아닌 특가법 제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각 뇌물수수 행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주장

피고인의 두 차례에 걸친 뇌물수수 행위는 그 범의와 범행방법, 피해법익 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행위의 시간적 · 장소적 연관성도 없어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 및 벌금 8,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가법 제2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뇌물수수 행위에 대하여 특가법 제2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첫 번째 뇌물수수 시기가 2011. 1. 28.이 아닌 2011. 3.경인지 가) 관련 법리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

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28. Q으로부터 49,500유로를 교부받았다가 2011. 1. 30.경 이를 돌려주었고, 2011. 3.경 이를 다시 교부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2011. 1. 28. 영득할 의사로 49,500유로를 수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첫 번째 뇌물수수 시기는 2011. 1. 28.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11. 1. 28. Q과 만나 식사를 한 후 Q이 건네는 돈이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2) 이를 거부하지 않고 수령하였으므로, 이 때 뇌물죄는 확정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1. 1. 30.경 Q에게 위 돈을 다시 돌려준 경위에 대해 "2011. 1. 30.경 Q에게 '지금은 심의 전이어서 부담스러우니 심의 후에 보자'라고 하며 돈을 돌려주었다.", "심의 후에 보자'라는 말은 제가 공정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봐서 대우건설에서 그 결과에 대한 사례금으로 돈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여서 했던 말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그런데 피고인이 진정으로 위 돈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면 Q에게 굳이 '심의 후에 보자'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Q 역시 피고인의 위 말을 뇌물의 반환의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4)

(3)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심의 · 평가가 끝난 2011. 3.경 Q이 다시 49,500유로를 교부하자 이를 자연스럽게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영득의 의사 없이 뇌물을 반환하였던 사람의 태도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 설계심의 · 평가가 끝나자 잠시 맡겨두었던 뇌물을 다시 돌려받는 사람의 태도로 보일 뿐이다.

2) 이 사건 각 뇌물수수 행위 당시 피고인의 공무원 지위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건설기술관리법(2012. 1. 17. 법률 제11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①)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 법 제5조, 위 시행령 제19조 제1항). ②)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위 시행령 제19조 제3항). ③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위 시행령 제19조 제4항). ④설계심의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위 시행령 제19조 제5항). 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해당하는 자는 「형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위 법 제4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그때부터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특정 건설공사의 설계심의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때에 비로소 위 법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 심의 분과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촉기간 내인 2011. 1. 28.과 2011. 9.경 이 사건 각 뇌물을 수수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위 수수당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신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5)

(3)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건축시공 부분 설계심의 · 평가위원'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는 더 이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공무원이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위촉 종료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위촉기간 중에 뇌물을 수수한 경우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이 사건 각 뇌물수수 행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뇌물수수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Q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심의 · 평가일인 2011. 2. 18. 이전에 피고인에게 "심의 후 한 개를 더 챙겨 드리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뇌물수수와 대가관계가 있는 구체적인 직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뇌물공여자로부터 추가로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었다.

나) 피고인은 Q이 위와 같이 약속한 것도 있고 대우건설의 다른 직원인 R으로부터도 "피고인에게 공여하기로 한 뇌물이 1개 더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2011. 9.경 Q에게 "지난번에 1개를 더 주기로 했는데 왜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뇌물을 추가로 공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독촉까지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뇌물수수 행위는 모두 이 사건 공사의 설계심의 · 평가라는 특정 사안에 관한 직무의 대가였다.

2) 당심의 판단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의 당심에서 제기하는 아래 주장에 관한 당심의 판단을 덧붙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설계심의 · 평가일인 2011. 2. 18. 이전에 이미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추가로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2011. 9.경 Q에게 '1개를 왜 더 주지 않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피고인의 제자이자 대우건설의 직원인 R으로부터 '대우건설 본사에서는 피고인에게 봉투 2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 오해를 받으니 Q에게 1개를 더 달라고 하라'는 말을 듣고 대우건설과 뇌물 수수에 관한 혼선을 정리하기 위함이었을 뿐, Q에게 뇌물을 추가로 공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독촉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Q, R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회 조사를 받으면서 "시점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Q이 첫 번째 뇌물을 주면서 '심의 후 한 개를 더 챙겨 드리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6) 원심 법정에서도 이를 인정하였다(한편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처음부터 Q으로부터 5만 유로를 추가로 받기로 약속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한 바 없고, 피고인의 기존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Q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심의 후에 1억 원을 더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8) 검찰 제3회 조사 시 "진술인은 전회 조사 시 사실대로 진술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좀 기억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한 뒤9) "제가 피고인에게 '심의 후에 1개를 더 챙겨 드리겠다'고 말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라고 하며 그전 진술을 변경하였다. 10011)

(3) R도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본사에서는 피고인에게 2개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당시 Q이 피고인에게 1개를 추가로 주기로 했다는 말을 얼핏 흘려들은 적이 있어서 피고인을 챙겨주려는 마음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2)13)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으로, "Q이 피고인에게 두 번째 뇌물을 공여한 것은 당초 U에게 교부하려고 했던 뇌물을 U이 거절하자 이를 가지고 있던 차에 피고인에게 공여함으로써 위 뇌물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첫 번째 뇌물과 같이 이 사건 공사 수주의 대가가 아니고, 설령 이 사건 공사 수주의 대가로 공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뇌물 공여행위와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및 Q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대우건설로부터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약 10만 유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14) Q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두 번째 전달할 무렵에 이 사건 공사 외에는 피고인의 업무와 대우건설의 다른 업무가 개재되었던 것이 없고, 다른 사업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오로지 이 사건 공사 수주 때문에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5)

(2) Q은 검찰에서 두 번째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 "대우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이미 수주하였음에도 추가로 돈을 준 것은 제가 심의 전에 피고인에게 1개를 더 챙겨 드리기로 약속을 했었고, 피고인에게 두 차례 정도 연락이 와서 고민하던 차에,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추가로 돈을 준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16)

다) 나아가 설령 이 부분 사실관계가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하나의 업무와 관련하여 순차로 뇌물을 받기는 마찬가지이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3. 원심 추징액수에 대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2. 7.경 R에게 '대우건설에 반납하라'고 하며 두 번째 받은 뇌물 500유로 지폐 100장 중 80장을 R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R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유로 80장 중 26장을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2. 7.경 R에게 500유로 지폐 80장을 교부한 것은 이를 맡긴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증뢰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R에게 돈을 주면서 '본사에 반납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17) 검찰 제3회 조사 시 "그전 진술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 수사당국에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에 대한 4대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마음이 불안했고, 또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중압감이 있어 그 돈을 일단 R에게 맡겨 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R에게 4만 유로를 주면서 '불안해서 돈을 보관하기 어려우니 일단 네가 보관하고 있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본사에 반납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R이 저에게 '알겠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모자란 부분은 제가 사용했다고 하고 본사에 반납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4만 유로를 R에게 준 것은 그 돈을 반납하였다기 보다는 불안한 마음에 일단 R에게 맡긴 것입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18) 종전 진술을 정정하였다. 19)

2) R도 검찰에서 "2012년 여름경 피고인이 제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AK 현장 사무실로 와서 저에게 '유로화가 더 있는데, 그것을 네가 보관하고 있다가 세상이 조용해지면 한참 후에 쓰자. 불안해서 못 있겠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500유로권 80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고 하면서 유로화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사에 반납하라고 말한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위 검찰 3회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21)

3) 그 밖에 ① 피고인이 첫 번째 수수한 뇌물도 R에게 보관을 맡겼던 적이 있었던 점,22) ② 피고인이 실제로 대우건설에 뇌물을 반환하려고 했었다면 이를 자신에게 교부하였던 Q에게 반환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이를 R에게 교부한 점,23) ③ R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1년이 넘도록 대우건설에 반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R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은 이를 맡긴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증뢰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설계심의 · 평가위원으로서 공정하게 시공사 선정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업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 설계심의 · 평가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99,500유로(한화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가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 수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태도 변화로 말미암아 자수의 의미가 퇴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 ~ 8년)까지 참작하여 보면, 위 권고형의 최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하

판사서승렬

판사남양우

주석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

다.

2) 피고인도 당시 Q이 흰색 봉투를 건네기에 "이러면 안 된다"라고 거부하였으나, 이 "괜찮습니다. 일단 받아두세

요."라고 하여 이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1219면), 당시 위 돈이 뇌물이라는 확정적 인식은

있었다고 인정된다.

3) 증거기록 제1,224면

4) Q은 당심 법정에서 위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지금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저는 그 뜻을 돈을 보관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심 제2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제7면).

5)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첫 번째 뇌물수수 시점을 2011. 3.경으로 본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각 뇌물수수행위가 모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그 형사책임

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6) 증거기록 제1,173면(자필진술서), 제1,191면(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226면(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289면(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361면(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7) 당심 제3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제3면

8) 증거기록 제1,003면

9) 증가기록 제1,295면

10) 증거기록 제1,303면

11) 한편 Q은 당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심의 후에 1개를 더 챙겨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다시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이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당심 제2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제10, 11면).

12) 증거기록 제1,342면

13) 한편 R은 당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Q에게 1개를 더 달라고 하세요'라고 말할 당시 피고

인이나 Q으로부터 피고인 몫으로 5만 유로가 더 제공될 예정이라는 얘기를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라며 위

검찰 진술과 다소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R은, Q으로부터 피고인 몫으로 5만 유로가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뇌물을 추가로 더 받아내라고 말한 경위에 대해 "대우건설

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가는 것이 없었는데, 저는 그때 Q이 본사에서 돈을 더 받아올 수 있는 힘

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R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R의 위 당심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당심 제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제3면).

14) 증거기록 제1,232면

15) 당심 제2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제16면

16) 증거기록 제1,303면

17) 증거기록 제1,192, 1,229면

18) 증거기록 제1,290면

19) 한편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2012. 7.경 500유로 100장 중 80장을 R에게 돌려주면서 이를 본사에 반환하라

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당심 제3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제3면), 피고인의 위 검찰 3회 진술과 이에 부합하

는 R의 진술, 기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당심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20) 증거기록 제1,075, 1,079, 1,344, 1,345면

21) 당심 제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제4, 5, 11면

22) 당시 피고인은 첫 번째 수수한 뇌물 중 500유로 지폐 60장을 R에게 맡겼는데, R은 이를 피고인에게 환전하여

주기까지 하였다.

23)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당시 Q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제자인 R을 통해 대우건

설에 뇌물을 반환하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R은 위 뇌물을 1년이 넘도록 대우건설에 반환하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한 점, ② R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위 뇌물

을 대우건설에 반환하지 않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Q에게 다시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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