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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09 2015누727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10. 14. 도청 이전에 따른 A공사에 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2011. 1. 26. 원고 등 입찰참가자로부터 기본설계서 및 가격입찰서를 접수받아, 2011. 2. 18. 기본설계 등 평가를 위한 B위원회의 심의(이하 '이 사건 심의‘라 한다)를 마친 후, 2011. 2. 21. 원고 외 8개 회사로 구성된 ’대우건설 공동수급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2011. 4. 19. 원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이 형인 D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2. 12. 원고의 직원 E로부터 현금 5억 원을, 2011. 6. 23. 원고의 직원 F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입찰과 관련된 뇌물 사건 수사가 진행되어, 2013. 10. 15. C(이 사건 심의의 건축계획 설계 부분 심의위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합296호).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3. 10. 1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2013. 11. 29. 원고에게 ‘원고가 입찰ㆍ낙찰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므로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4. 1. 24. C의 뇌물수수 및 D의 뇌물수수 방조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C에 대하여 징역 9년, 벌금 5억 2,000만 원, D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각 형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합296 판결을 이하 ‘형사1심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4. 2. 21.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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