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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22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그 존재가 입증되는 원심 판시 휠 시트 원단( 이하 ‘ 이 사건 원단’ 이라 한다) 8 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압류표시를 손상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원단 38 롤에 관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원심판단에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남편 Q이라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61 쪽), 이에 따라 검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 대신 Q에 대하여 대부분의 신문이 이루어졌다.

② Q은 검찰에서 ‘ 내가 신용 불량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이름을 대표로 올렸다’ 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61 쪽), 당 심 법정에서도 ‘ 내가 파견 근로자 R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원단 8 롤을 공장 밖으로 옮겼다’ 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도 검찰에서 ‘ 피고인의 남편 Q이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는 Q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형식상 명의자이므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Q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Q을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8 쪽). ④ F의 공장을 양도 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S도 ‘ 압류된 이 사건 원단 8 롤이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Q에게 압류 물의 이동을 건의하였고, 이에 Q이 파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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