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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인의 첫 번째 뇌물수수 시기는 2011. 1. 28.이 아닌 2011. 3.경이다.

피고인은 2011. 1. 28.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경북도청 신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시공 부분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는데, 같은 날 대우건설 직원인 Q으로부터 49,500유로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틀 뒤인 2011. 1. 30. 위 49,500유로를 곧바로 반환하였고, 2011. 3.경에서야 다시 Q으로부터 위 49,500유로를 수수하였으므로, 뇌물의 수수시기는 2011. 3.경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 설계심의평가는 2011. 2. 18. 완료되었고, 그 이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피고인의 건축시공 부분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서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설계심의평가위원’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인 2011. 3.경과 2011. 9.경에 이 사건 각 뇌물을 수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사후수뢰죄가 아닌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 제2조는 그 주체를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31조 제3항(사후수뢰죄)의 죄를 범한 사람’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형법상의 사후수뢰죄가 아닌 특가법 제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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