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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454
뇌물수수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를 징역 1년 및 벌금 1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7. 1.부터 2010. 6. 30.까지 H시장으로 근무하면서 I 처리시설의 유치, I 처리시설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등의 행정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0. 5.경에는 2010. 6. 2.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 등록을 하고 H시장으로 재당선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 1.부터 2011. 6.경까지 J(원래는 K이었다) L으로 근무하면서 I 처리시설 건설공사와 공단 운영을 총괄하였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9. 1. 1.부터 2010. 12. 29.경까지, 2011. 6.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M(N, 이하 M이라 한다)으로 근무하면서 I 처리시설 건설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였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뇌물수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들은 I 처리시설을 H에 유치하는 데 기여를 한 당시 H시장 A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 등록을 하고 출마하자 A에 대한 감사인사를 함과 동시에 향후 I 처리시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A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에게 공여할 뇌물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J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O에서 시공하던 P 처리시설 공사의 현장소장인 Q에게 뇌물을 요구하였고, Q은 공사의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 B은 2010. 5. 중순경 용인시 R에 있는 L 사무실에서 S에 있는 M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O 현장소장인 Q에게 돈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돈을 만들어 주면 A 시장에게 가져다 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그 지시에 따라 Q에게'급히 경비가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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