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구합9442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7. 21. 서울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성남시 창곡동복정동, 하남시 학암동감이동 일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8. 5.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같은 날 명칭도 ‘송파거여지구’에서 ‘위례지구’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09. 9. 18.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장물에 관한 보상계획을 수립공고하였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생활대책도 수립하였다.

구분 대상자 공급규모 대상자 본인 소유의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피고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분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 (이하 생략) 영업자 1군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허가 등록 면허 신고를 하고 영업 등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축산법에 의한 축산 포함)을 받은 분 27㎡ 기준 2군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 등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축산, 자유업 포함) 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보상을 받은 분 20㎡ 기준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인 성남시 수정구 B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음식적을 운영하였는데, 2010. 2. 2. 피고와 사이에, 보상금 합계 34,956,990원을 지급받고 위 음식점 내 탁자, 냉장고, 수족관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2010. 5. 31.까지 철거이전한다는 취지로 협의하였고 이하 ‘이 사건 보상협의’라 하고 주요 내용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