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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구합6292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2015. 12. 23.(지구 지정 주민 공람공고일) 구 분 내 용 대상자 본인 소유의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공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자진 이주한 분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한 분 포함)

2. 일정자격을 갖추고 영업 또는 축산업을 행한 자로서 보상을 받은 분

3. 일정자격을 갖추고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분 법인과 단체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공급대상 토지 및 공급규모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 또는 27㎡ 정도 공급대상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감정가격 기준 공급방법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 추첨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안내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 생활대책 생활대책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구 분 대 상 자 공급규모 영농자 1 군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 27㎡ 기준 2 군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자경농지를 합하여 1,000㎡ 이상인 경우 포함) 20㎡ 기준 유의사항 ④ 당해지역 : 평택시 전지역, 화성시(D면, E면, F면, G면), 오산시, 용인시 H면, 안성시(I면, J), 천안시 K, 아산시 L면

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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