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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구합66122
생활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2005. 12. 26. 평택시 C,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건물에서 거주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부지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는데, 이에 피고는 2012. 9. 17. 원고와의 사이에 차양, 간판, 식당 내부 인테리어, 냉장고 등 이 사건 건물 내 원고 소유의 지장물에 대하여 지장물보상 합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보상금 23,571,97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1.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7. 4.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가.

대상자 선정 기준 구분 대상자 공급규모 영업자 1군 B 주민공람공고일(2005. 12. 23.) 이전부터 허가등록면허신고를 하고 영업 등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축산법에 등록한 축산 포함)을 받은 분 27㎡기준 2군 B 주민공람공고일(2005. 12. 23.) 이전부터 영업 등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1군 외의 축산보상, 자유업 포함) 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보상을 받은 분 20㎡ 기준

나. 부적격 사유(영업 2군) 귀하가 제출한 식당 음식재료 거래확인서(2003. ~ 2003. 1. 28., E), F 확인서(2007. 5. ~ 2007. 7. G) 등은 개인이 수기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될 수 없음 설사 위의 자료에 근거하더라도 2005. 12. 23. 이전부터 지장물 이전비 보상금 수령일(2012. 9. 28.)까지 계속 영업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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