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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구합1207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평택시 C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도포직물 등의 제조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B 생활대책 기준 생활대책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본인 소유의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인도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한 분 포함)

2. 일정자격을 갖추고 영업 또는 축산업을 행한 자로서 보상을 받은 분

3. 일정자격을 갖추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분 법인과 단체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공급대상 토지 및 공급 규모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 또는 27㎡ 정도 공급대상 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구분 대상자 공급규모 영업자 1군 B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이전부터 허가면허신고를 하고 영업 등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축산법에 등록한 축산 포함)을 받은 분 27㎡ 기준 2군 B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이전부터 영업 등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1군 외의 축산보상, 자유업 포함) 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보상을 받은 분 20㎡ 기준 생활대책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나. 원고는 2016. 12.경 피고에게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8. 원고가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익사업에 관하여 수립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생활대책 기준을 첨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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