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6. 1. 31.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를 거쳐 2008. 8. 5. 국토해양부 고시 B로 서울시 송파구 C, D, 성남시 E, F, 하남시 G, H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I 택지개발사업을 승인ㆍ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08. 8.경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 및 영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거주자들을 위한 생활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ㆍ공고하였다.
구분 내 용 대상자 본인 소유의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공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분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
2. 일정자격을 갖추고 영업 등을 행한 자 공급대상 토지 및 공급규모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27㎡ 정도 공급대상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생활대책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구분 대상자 공급규모 영업자 1군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허가, 등록, 면허, 신고를 하고 영업 등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축산법에 등록한 축산 포함)을 받은 분 27㎡ 기준 2군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 등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축산, 자유업 포함) 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보상을 받은 분 20㎡ 기준
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위 택지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성남시 수정구 J 답 6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에서 ‘K’라는 상호로 화훼업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08. 5. 15. 성남시 수정구 L 답 330㎡에 합병되어 L 답 943㎡가 되었고, 피고는 2009. 1. 12. 위와 같이 합병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협의취득하였다. 라.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