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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구합65621
생활대책용지수분양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평택시장은 2005. 12. 23. 평택시 공고 C로 평택시 D동, E동, F동, G동, H면 등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을 I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9. 21. 건설교통부 고시 J로 이 사건 사업구역을 I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K로 위 I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지구명을 ‘B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하는 등 B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승인고시하였다.

대상자 본인 소유의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공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자진 이주한 분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법인과 단체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한 분 포함)

2. 일정자격을 갖추고 영업 또는 축산업을 행한 자로서 보상을 받은 분

3. 일정자격을 갖추고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분 공급대상 토지 및 규모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 또는 27㎡ 정도 공급방법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 추첨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 생활대책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구분 대상자 공급규모 영업자 1군 I지구 주민공람공고일(2005. 12. 23.) 이전부터 허가면허신고를 하고 영업 등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축산법에 등록한 축산 포함)을 받은 분 27㎡ 2군 I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이전부터 영업 등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 1군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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