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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1810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3.15.(940),873]
판시사항

가. 회사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어음할인의 형식으로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한 경우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선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회사가 사채권자들로 신고한 사람들이 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이자를 지급받은 채권자들의 주소 및 성명을 알 수 없게 된 것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7항 소정의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과 같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이자는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회사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어음할인의 형식으로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회사의 신용을 기초로 하여 금전소비대차의 담보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선이자로 보아야 한다.

나. 회사가 사채권자들로 신고한 사람들이 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회사가 주장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채권자들의 주소 및 성명을 알 수 없게 되었다면,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7항 소정의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회사가 주장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채권자들이 불분명한 경우, 그 이자는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반도조선 아케이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원심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1983사업연도(1983.3.1.부터1984.2.29.까지)와 1984사업연도(1984.3.1.부터 1985.2.28.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사채이자 금 240,495,140원과 금42,269,459원을 손금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는 위 사채이자 중의 일부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는 이유로 1983사업연도의 사채이자에 대하여는 금 222,839,140원을, 1984사업연도의 사채이자에 대하여는 금 42,125,988원을 각 손금불산입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1983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게 부과된 이자소득세 금 66,851,736원을 공제한 금 155,987,404원만)을 하는 한편,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갑종근로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귀속 사업연도를 바로잡아 다시 갑종근로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손금불산입된 금원이 약속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이지 금전소비대차에서 공제된 선이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운영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회사의 임직원들을 통하여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유통한 것이라면, 이는 회사의 대외신용을 기초로 하여 금전소비대차의 담보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에서 공제된 금액은 선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할인료로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선이자와 할인료는 관점의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나, 만일 할인료로만 보아야 한다면 소비대차에 있어서 담보조로 어음이 발행된 모든 경우에 그 지급이자에 대한 과세는 불가능하게 되므로, 세법상은 선이자로 보지 않을 수 없다)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어 원고 회사가 운영자금의 부족을 해소한다 하여 회사의 임직원들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수취인들은 그 약속어음을 가지고 사채시장 등에서(선이자를 공제한) 자금을 융통하여 회사에 납입하고, 원고 회사는 후에 추심되어 돌아온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모두 결제함으로써 1983사업연도와 1984사업연도에 지급한 사채이자는 금 240,495,140원과 금 42,269,459원에 이르렀다 하여, 앞에서 본 지급이자 1983사업연도분 금 222,839,140원과 1984사업연도분 금 42,125,988원을 실제로 수령하였다는 사채권자의 인적 사항을 세무관서에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그 사채권자들이 금원대여사실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를 수령한 채권자들의 주소 및 성명을 알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사채이자는 법인세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6조 제11호 같은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33조 제7항 소정의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원고 회사가 1983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손금으로 신고한 어음할인료(사채이자)는 금 164,693,900원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회사가 손금으로 신고한 사채이자가 금240,495,140원으로서 피고가 그 중 금 222,839,140원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입증책임을 오해하여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83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손금으로 신고한 사채이자 중 금 155,987,404원에 대하여만,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한편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갑종근로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만큼, 원심이 소론과 같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되므로, 결국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법” 제16조 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1호 에 “법인의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를 들고 있고, “령” 제33조 제7항 “법” 제16조 제11호 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말하되,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 내지 제3 각호에 “1. 채권자의 주소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을 들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이 뒤에는“규칙”이라고 약칭한다) 제12조의2 “령 제33조 제7항 에 규정하는 이자에는 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령의 위와 같은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 회사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어음할인의 형식으로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회사의 신용을 기초로 하여 금전소비대차의 담보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선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금전소비대차를 담보하기 위한 어음의 발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90.7.10. 선고 89누4048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회사의 임직원 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수취인들이 그 약속어음을 가지고 사채시장 등에서 선이자 등을 공제한 자금을 융통하여 회사에 납입하고, 원고 회사는 그 후 만기에 약속어음금을 모두 지급하고는, 선이자를 사채이자로 지급한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액면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채권자들의 명단을 세무관서에 채권자로 신고하였다면, 원고 회사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원고 회사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채권자들은 원고가 사채권자들로 신고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도 그 이자를 지급받은 채권자가 불분명한지의 여부를, 원고가 사채권자들로 신고한 그 사람들이 과연 원고 회사로부터 그 이자를 지급받았는지에 따라 판별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원고가 사채권자들로 신고한 그 사람들이 원고 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채권자들의 주소 및 성명을 알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이자를 지급받은 채권자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법” 제16조 제11호 소정의 채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주장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채권자들이 불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6.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채권자들이 불분명하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이상, 그 이자는 “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중복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7.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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