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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78;공1990.9.1.(879),1727]
판시사항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서 액면금에서 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을 교부하였다가 어음의 부도 등으로 그 어음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할인료 상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부과가부(소극)

판결요지

사채업자가 제3자 발행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그 어음을 배서, 교부받고 그 액면금에서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의 금원을 대여한 경우, 어음의 소지인은 그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만기까지의 이자 및 비용 등 이른바 할인료를 공제한 대가로 이전하고 그 어음의 양수인은 그 할인료를 공제한 대금으로 그 어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할인료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선이자의 공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어음의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그 수입시기로 잡고 있고 비록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므로 할인하여 준 위 약속어음이 만기에 이르러 모두 부도처리되고 그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아무런 자력이 없어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할인료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 할인료 상당의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이명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금전대여를 해 오던 사채업자인데 1987.1.10.부터 같은 해 8.3.까지 사이에 삼화조기철공소를 경영하던 소외 김영현으로부터 소외 한국메탈공업주식회사등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 교부받고 그 액면금에서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미리 공제한 그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합계금 1,341,028,520원을 대여하고 그 선이자로서 합계금 110,234,664원을 공제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의 대여원금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액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그 액면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현실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아닌 것이므로 결국 공제한 선이자 만큼은 이미 그 이자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어 과세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에 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김영현이 제3자 발행의 어음을 배서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그 액면금에서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금에 대한 주채무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고 위 김영현은 배서인의 지위에서 다만 소구의 의무를 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어음할인은 어음의 소지인 이 그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만기까지의 이자 및 비용등 이른바 할인료를 공제한 대가로 이전하고 그 어음의 양수인이 그 할인료를 공제한 대금으로 그 어음을 취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할인료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선이자의 공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어음의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그 수입시기로 잡고 있고 비록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 당원 1989.9.12. 선고 89누1896 판결 참조) 증인 구임우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 1내지 제17호증의2(약속어음)의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권병철, 정염의의 증언, 그리고 원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들이 만기에 이르러 모두 부도처리되고 그 어음의 발행인들이나 위 김영현이 아무런 자력이 없어 그 어음금 자체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할인료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어음할인과 할인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김덕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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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9.5.24.선고 85구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