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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31. 선고 86누8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344;공1989.3.15.(844),358]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는지 여부(적극)나.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존부와 그 취득에 소요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84.12.31.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 제5항 ,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 제59조의2 제3항 ,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 제124조의2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 간접의 소요 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법인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이자 즉 건설자금 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차입금이 그 부동산취득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 ,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 이자를 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신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의용한 지방세법(1984.12.31.법률 제3757호로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연부금액에는 일시불가액의 완불시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있는 점, 원심이 의용한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 같은법시행령제33조 제1항 에서 법인의 차입금 중 당해 사업년도 고정자산의 매입, 개량,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법 제59조의2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에서 법인의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그 건설자금에 충당된 이자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에서 국, 도, 시,군과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공정증서, 법인장부, 계약서 및 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 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법인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이자 즉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차입금이 그 부동산취득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규정들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 이자를 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방세법령상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법령상의 위 규정들을 이에 준용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지방세법 제65조 는 그 준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인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건설자금의 지급이자만을 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합당하기 때문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함에 있어서 그 경락대금 43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특별히 금원을 차입하거나 차입한 건설자금의 이자로 지급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건설자금의 이자로 지급된 것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위 증거관계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령의 준용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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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0.23.선고 86구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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