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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102 판결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1)특,221;공1988.3.1.(819),414]
판시사항

법인이 지급한 사채이자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인정된 경우 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의 유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재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 제142조 제1항 제1호 , 제4호 , 구 법인세법(1985.12.23법률 재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 , 같은법시행령(1985.10.5 대통령령 제11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항 각호 ,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것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7항 각호 에서 규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인정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에서 제외되고 익금에 산입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이상 그 금액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귀속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만이 있을뿐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일동제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 및 1984.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시에 사채이자로 지급한 금액이라 하여 손비로 계상한 1983년도분 금 23,085,574원과 1984년도분 금 44,209,383원에 대하여 피고는 그 채권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원고의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익금에 가산한 후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원고에게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부과하고서도 위 각 금액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이자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1985.1.1부터 같은 해 6.30까지 사이에 금 10,833,613원을 사채이자로 지급하였다 하여 그 지급사실의 유무를 확인함이 없이 1985.8.1자로 원고에게 위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후 원고의 1985. 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시 위 사채이자의 지급금액은 그 채권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익금에 가산하여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의 규정취지는 법인이 지출한 채권자불명의 사채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의 손익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것일 뿐 사채이자의 지급사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비록 채권자가 불분명 하더라도 실제로 이자지급이 있었다면 그 지급자인 법인으로서는 그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손금부인되어 익금으로 가산된 사채이자 상당금액은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법인으로서는 이자소득세와는 별도로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지급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이자소득세와 그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갑종근로소득세는 그 소득의 귀속자 세목, 세율,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시기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사채이자의 지급에 대하여 원고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외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이 사건 과세요건성립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142조 제1항 제1호 에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그 당시의 법인세법(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 , 같은법시행령(1985.10.5 대통령령 제11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능력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등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법인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에 의하면, 이와 같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사외유출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대표자에 ㄹ대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이를 갑종근로소득으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것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7항 각호 에서 규정하는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인정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에서 제외되고 익금에 산입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이상 그 금액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귀속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만이 있을 뿐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아래 원고의 판시 각 사업년도의 사채이자 지급금액이 모두 그 채권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원고에게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 이외에 불분명한 채권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까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귀속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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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2.29선고 86구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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