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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44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42]
판시사항

사실상 허무한 단기대여금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이어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회사가 사채를 쓰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명의의 단기대여금계정을 이용하여 사채를 조달한 때에는 동인으로부터 단기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 사채를 변제한 때에는 동인에게 이를 대여한 것으로 위장처리하고 각 사업년도마다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가공처리해온 경우, 그것이 사실상 허무한 단기 대여금채권의 인정이자로 가공처리한 미수수익채권인 이상 이를 면제하여 주었다 하여도 위 대표이사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귀속된 바 없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이 정하는 인정이자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 고 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대동화학 주식회사가 1977.경부터 극심한 자금난으로 이자율이 높은 악성사채를 쓰는 과정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원고명의의 단기대여금계정을 이용하여, 사채를 조달한 때에는 원고로부터 단기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 사채를 변제한 때에는 원고에게 이를 대여한 것으로 위장처리함으로써 지급이자 등 경비에 해당하는 단기대여금채권이 누적된 결과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고 각 사업연도마다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가공처리하였다가 사업을 지탱할 길이 없어 회사정리신청을 한 후 정리법원이 허가를 받아 이를 정리손실로 처리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것이 사실상 허무한 단기대여금채권의 인정이자로 가공처리한 미수수익채권인 이상 이를 변제하여 주었다 하여도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귀속된 바 없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이 정하는 인정이자로 볼 수 없는데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 제32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에 따르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간주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채이자 등에 대한 이자를 다시 인정하여 그것이 원고에게 막바로 귀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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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4.16.선고 84구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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