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 01. 09. 선고 2013구단12563 판결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 기타2013-0010 (2013.06.10)

제목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위 거주자의 주택 수 자체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구나 위 제2항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는 2007. 12. 31.까지 위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위 기간까지 BB동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도 없어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사건

2013구단1256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12.

판결선고

2014. 1.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 원고에게 한 OOOO원의 농어촌특별세(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9. 4. 29. OO시 OO구 BB동 1131 CC아파트 2동 1007호(이하 'BB동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3. 11. 7. OO시 OO구 DDD동 648 DDD6차EEE 902동 704호(이하 'DDD동 아파트')를 분양으로 취득하였는데, BB동 아파트에 관하여 2007. 10. 4.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서 2008. 3. 12. 이후 DDD동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BB동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2012. 10. 17. 종료되어 완공되자, 2012. 9. 27. DDD동 아파트를 양도하고 위 BB동 아파트로 입주하면서, 2013. 1. 31. DDD동 아파트 양도로 인한 농어촌특별세 O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5. 피고에게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세액을 OOOO원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였다가 그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13.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DD동 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으로 2007. 12. 31.까지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BB동 아파트가 원고의 1세대 1주택 이었는데, BB동 아파트에 대하여 2007. 10. 4.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져 조합원입주권으로 권리전환이 되었고, 원고가 2008. 1. 1.부터 1세대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인 DDD동 아파트에서 4년 8개월을 거주한 후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양도에 관한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2항에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제1항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제5항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 즉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각 소정 요건하에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에 대하여 소정 요건하에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을 위 거주자의 주택 수 자체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구나 위 제2항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는 2007. 12. 31.까지 위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2007. 12. 31.까지 BB동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 자체가 없고 1989. 4. 이후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BB동 아파트와 DDD동 아파트를 모두 보유하던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여지가 없다. 나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 5항은 모두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는 원고에게는 적용될 수도 없어,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