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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누41659 판결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563 (2014.01.09)

제목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위 거주자의 주택 수 자체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구나 위 제2항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는 2007. 12. 31.까지 위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위 기간까지 BB동 aaa 트를 양도한 사실도 없어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사건

2014누4165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9. 선고 2013구단12563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7.

판결선고

2014. 10.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 원고에게 한 000원의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7행 ~ 제8행의 "2012. 9. 27."을 "2012. 11. 23."로 고친다.

② 제3면 제3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의2"로 고친다.

③ 제3면 제7행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

81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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