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조성 경위나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송금사실과 차용증 작성사실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3구합2001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13.
판결선고
2013. 9.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10. 4.자 증여세 OOOO원 및 2013. 4. 1.자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2,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부 이BB의 소유였던 OO시 OO동 107-22 대지 105.6㎡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위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30. 이BB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같은 일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BB은 2012. 2. 28. 피고에게 위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금액을 O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12. 30.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2. 10. 4.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OOOO원에서 원고가 이BB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2층 부분의 임차인인 차CC에게 부담하는 OOOO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가액에서 30,000,000원을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이라 한다) 제53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 및 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합계 OOOO원을 부과・고지하고, 2013. 6. 17. 위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2013. 4. 1. 원고에게 다시 동일한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2012. 10. 4.자 증여세 OOOO원, 2013. 4. 1.자 가산세의 각 부과・고지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30. 이BB으로부터 이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O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OOOO원 중에서 OOOO원의 지급채무는 원고가 2011. 12. 29. 이B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임대하면서 이BB에게 가진 임대차보증금 OOOO원 상당의 지급채권과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BB에게 대여한 OOOO원 중 OOOO원의 반환채권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OOOO원의 지급채무는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BB이 차C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임대하면서 차CC에게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OOOO원의 지급채무를 승계하여 대체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양도자가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직계 존속인 이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이상 이를 증여한 사실이 추정되고, 이B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이를 양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원고가 이B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하고 이BB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OOOO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 대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6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2011. 12. 29. 이BB과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차보증금 OOOO원으로 정하여 이BB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BB은 2012.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매매대금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로 원고와 체결한 2011. 12. 19.자 임대차계약서와 이BB이 차CC와 체결한 2008. 1. 2.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2011. 12. 19.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가 2011. 12. 19.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차보증금을 OOOO원으로 정하여 이BB에게 임대하고 이BB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2011. 12. 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이BB은 부녀지간으로서 1993. 6. 16.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조모 고DD, 모 조EE 및 형제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대금 OOOO원의 지급내역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하여 보증금의 액수가 달리 기재된 2011. 12. 19.자 임대차계약서와 2011. 12. 29.자 임대차계약서가 병존하고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아버지인 이BB을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이BB에게 임대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6호증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이BB에게 대여한 OOOO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 대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갑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명의의 진주저축은행 계좌에 2007. 9. 27.부터 2009. 2. 3.까지 5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09. 12. 3.까지 중도해지되거나 만기해지된 사실, ② 2010. 5. 11.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OOOO원이 정기예탁금으로 입금되었다가 2011. 6. 10. 만기해지되었고, 같은 날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 OOOO원 합계 OOOO원에서 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한 OOOO원이 이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된 사실, ③ 원고와 이BB 사이에 이BB이 2011. 6. 10. 원고로부터 OOOO원을 연 10%의 이율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작성일자 : 2011. 6. 10.)이 작성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원고가 1984년생으로 이BB의 자녀인 점, 갑 제8호증(급여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BB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합계 OOOO원(2008년 : OOOO원, 2009년 : OOOO원, 2010년 : OOOO원, 2011년 : OOOO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각 연도의 급여내역 편차가 심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월 평균 소득금액이 OOOO원(= OOOO원/48개월)에 불과한 점, 당초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이B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중 OOOO원은 이BB에 대한 대여금으로 상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2010. 5. 11.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OOOO원의 조성 경위나 출처가 불분명하고 원고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인정사실, 즉 송금사실과 차용증 작성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BB에게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OOOO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