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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9. 17. 선고 2013가합518370 판결
쟁점 금액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대상 아님[국패]
제목

쟁점 금액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대상 아님

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양해 아래 피고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가 수령한 금액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에게 쟁점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이유 없음

사건

20137}합51837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임AA

변론종결

2013. 8. 30.

판결선고

2013. 9.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이BB(OOOOOO-OOOOOOO)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2008. 5. 5.자 OOOO원의 현금증여계약, 같은 달 6.자 OOOO원의 현금증여계약, 같은 달 13.자 OOOO원의 현금증여계약, 같은 달 23.자 OOOO원의 현금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이BB은 2008. 5. 5. 소외 위CC에게 OO시 OO구 OO동 22 DDD OOO동 OOO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융자금 OOOO원은 매수인 인 위CC가 승계하고, 계약금 OOOO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OOOO원은 2008. 5. 20.에, 잔금 OOOO원은 2008. 6. 3.에 각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은 아들인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위CC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2008. 5. 5. OOOO원, 같은 달 6. OOOO원, 같은 달 13. OOOO원, 같은 달 23. OOOO원을 각 송금받아 이 사건 매매대금 중 합계 OOOO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 수령행위'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BB에게는 이 사건 분양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라. 이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0. 8. 1. 이BB에게 2010. 10. 7.까지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이BB은 응하지 않았으며, 2013. 4. 29. 기준으로 현재 체납된 세금은 OOOO원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피고의 계좌로 매매대금이 입금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과세예고 통지일인 2010. 6. 18. 이전에 이미 피고가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3. 5. 1.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 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기타)사항에 '매매대금은 대리인 임AA(피고)에게 계좌입금 처리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특약사항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결정 무렵 이BB과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 고지일이 이 사건 매매대금 수령일 이후이기는 하나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그에 기하여 조세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았으며 이후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BB은 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OOOO원을 피고로 하여금 수령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증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BB은 무자력 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 수령행위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BB의 아들로서 이 사건 매매대금 수령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 수령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BB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OOOO원을 피고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이BB의 지시에 따라 소외 임EE(이BB의 딸이자 피고의 누나이다)에게 OOOO원을 이체하는 등 위OOOO원을 모두 처분하였으므로, 이BB으로부터 O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원고의 소외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대금 수령행위 이후인 2010. 8. 1.경 발생하였다 할 것이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과 위CC는 2008. 5. 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0. 8. 1. 이BB에게 2010. 10. 7.까지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 수령행위 당시 원고의 소외 이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사해행위

원고는, 이BB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송금받게 함으로써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는바, 이BB과 피고 사이에 위 OOOO원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피고가 송금받은 OOOO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우선 이BB과 피고 사이에서 위 금원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자신의 계좌로 2008. 5. 5. OOOO원, 같은 달 6. OOOO원, 같은 달 13. OOOO원, 같은 달 23. OOOO원을 각 송금 받아 이 사건 매매대금 중 합계 OOOO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BB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가 이BB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매수인인 위 강수로부터 2008. 5. 5.부터 같은 달 23.까지 합계 OOOO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28. OOOO원(합계 OOOO원을 출금하였으나 바로 OOOO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출금한 금액이 OOOO원이므로, 임EE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착오에 의한 주장으로 판단된다)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임EE의 계좌로 O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위 각 증거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BB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피고가 이BB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점,② 이체일 빛 이체금액 등에 비추어 2008. 5. 28. 임EE의 계좌로 입금된 OOOO원은 피고가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가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BB을 대신하여 수령한 매매대금 OOOO원 중 임EE에게 이체한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의 처리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나,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나 매매대금의 처리방법에 비추어 볼 때 위 OOOO원 역시 이BB의 지시에 따라 처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양해 아래 피고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수령한 OOOO원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이다. 따라서 이BB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OOOO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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