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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1. 20. 선고 82구31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38]
판시사항

주민등록표상 잘못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6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주민등록표상에는 전입 및 전출신고를 늦게하는 바람에 6개월 미만 거주한 것으로 잘못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이 밝혀졌다면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1979. 12. 28. 법 제3175호) 제5조 제6호 (자) , 동 시행령(1980. 7. 11. 대통령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 제7항 에 규정한 비과세소득이다.

원고

원고

피고

서부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1. 10.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1.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4,793,155원 및 동 방위세 금 479,31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1. 10.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1. 수시분 양도소득세로 금 4,793,155원 및 동 방위세로 금 479,314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2(각 주민등록표), 을 제1호증의 1, 2(각 결정결의서), 을 제3호증(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 4. 27. 소외 차원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246의 1 강남아파트 (호수 생략)호 14평 4홉(이하 :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가 1980. 3. 3. 소외 이용구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을 그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고의 전입일자는 1977. 6. 17.이고, 전출일자는 같은해 11. 15.임이 밝혀지자, 위 양도당시의 소득세법(1979. 12. 28. 법 제3175호) 제5조 제6호(자) , 동 시행령(1980. 7. 11. 개정되기 전까지의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제7항 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위와 같이 6개월 미만이니 원고는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을 납부하여야 된다고 하면서, 이를 부과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금 14,397,3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을 금 5,384,402원으로 각 평가한 다음, 1981. 10. 16.자로 별지세액계산서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부과처분하기에 이르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가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1977. 4. 27.부터 같은해 11. 10.까지로서 6개월 이상이니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이른바 1세대 1주택이 되려면 그 요건중 하나로 그 소유자가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되며 이 경우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제7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이라고 함은 거주자가 그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그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바, 증인 서영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2(입주퇴거조서), 갑 제6호증의 2(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 4. 27. 소외 차원도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날부터 같은해 11. 10.까지 6개월 이상을 거주하였는데도 다만 주민등록표상에는 원고가 그 전입 및 전출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1977. 6. 17. 전입하였다가 같은해 11. 15. 전출한 것처럼 잘못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6개월 이상 거주사실이 밝혀진 이상 잘못 등재된 위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의하여 그 거주월수를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 양도당시 원고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니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제7항 에 각 규정된 양소소득세 비과세소득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방위세도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에 의하여 부과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강홍주 김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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