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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2. 9. 선고 81구18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6]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99조 , 제94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동시에 한 압류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소득세법 제125조 에 의한 수시부과가 아니고 소득세법 제99조 , 제94조 제1항 에 의한 예정결정인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는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을 근거로 1980. 5. 19. 원고에 대하여 납기를 같은해 5. 3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납기전인 1980. 5. 19.자로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원고

피고

성북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0. 5.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8,416,000원 및 그에 따른 방위세로 금 1,683,200원을 부과한 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8,149,333원 및 그에 따른 방위세 금 1,629,866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가 동일자로 원고소유의 서울 성북구 장위동 (상세지번 생략) 대 208평방미터(㎡) 및 위 지상 연와조평옥개 2층 점포 및 주택 1동 1층 37평 2작, 2평 36평 8홉 9작, 옥탑 1평 8홉 1작, 지하실 7평 6홉 2작을 압류한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5.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로 금 8,416,000원 및 그에 따른 방위세로 금 1,683,200원을 부과한 처분과, 피고가 동일자로 원고소유의 서울 성북구 장위동 (상세지번 생략) 대 208평방미터(㎡) 및 위 지상연와조 평옥개 2층 점포 및 주택 1동 1층 37평 2작, 2층 36평 8홉 9작, 옥탑 1평 8홉 1작, 지하실 7평 6홉 2작을 압류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1980. 5.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납기는 같은달 31.로 한 주문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내지 제3 각 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일부 기재내용(단,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단,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당원의 기록검증의 일부결과(단,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남동생인 소외 1의 명의로 소외 2와 공동으로 1980. 1. 19. 소외 3으로부터 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서초동 (상세지번 생략) 대지 245평 8홉을, 원고는 3분의 1지분, 위 소외 2는 3분의 2지분의 비율로, 대금은 금 120,440,000원으로 결가하여 취득하였다가, 같은해 2. 9. 매도인은 원고 1인 명의로 하고 중간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하여, 소외 4 외 2인에게 대금은 금 152,000,000원으로 결가하여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법(1979. 12. 28. 공포, 법률 제3175호) 제95조 제1항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득세법 제99조 , 제94조 제1항 에 따라서 별지 세액산출표 제1란 기재와 같이 금 10,52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하고 이에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세율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198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예정결정한 결과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일부 기재내용(단, 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 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 증인 소외 7의 일부증언(단, 뒤에서 믿는 부분제외),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 및 당원의 기록검증 일부결과(단 각 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소개비로 각 금 1,000,000원씩을 지출하였는바(양도시는 소외 8에게 금 1,000,000원을 소개비로 지출하였다) 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원고를 대리한 소외 7이 소개비로 금 1,000,000원을 소외 9에게 지급한 사실은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기재내용 및 위 증인의 일부증언(단,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부동산의 양도시 소개비로 소외 8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이나, 증인 소외 7의 일부증언(단, 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이외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기록검증일부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7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1과 지역계획 2계에 토목기사보로서 재직중인 소외 8에게 서울 시청 청사가 위 부동산의 건너편으로 이전된다는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사례로 뇌물로서 금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위 인정의 금 1,000,000원은 위 부동산중 원고의 3분의 1지분만에 대하여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 1,000,000원은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한 필요경비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원고의 지분만에 대한 위 필요경비를 안분계산하여 보면, 원고가 취득한 3분의 1지분만에 대하여 소요된 것으로 보아야 할 필요경비는 금 333,333원(1,000,000×1/3)이고, 또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위 같은 법조 제1항 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계산하면, 별지 세액산출표 제2란 기재와 같음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인정의 양도소득세 금 8,149,333원 및 그에 따른 방위세 금 1,629,8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2. 압류처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위에서 예정결정된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에 대하여 1980. 5. 19.자로 주문기재와 같은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피고는 1980. 5. 16.자로 원고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근거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은 수시부과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음이 명백한 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125조 에 의한 수시부과가 아니고 소득세법 제99조 , 제94조 제1항 에 의한 예정결정인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을 근거로 납기전에(납기가 1980. 5. 31.임은 위에서 본바와 같다) 압류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 제7 각 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같은달 16.자로 원고에게 같은달 17.까지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을 제5호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납세담보의 제공요구서가 같은달 19.에야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의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납세담보제공요구서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야 위 요구서가 도달된 이상, 위 요구서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의 제공요구로서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납세담보제공의 요구가 있어야 적용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항 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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