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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1. 12. 8. 선고 81구12 특별부판결 : 확정
[의원면직결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1(형특),484]
판시사항

인사권자가 구두(전화)로 사직원의 처리를 지시한 것의 효력

판결요지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그 직원의 사직원의 수리를 구두(전화)로 지시하고 뒤늦게 귀청하여 인사발령 기안문을 소급하여 결재하였고 이에 기한 본건 의원면직처분이 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 제4항 에 위배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처분의 당연무효를 초래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62. 1. 18. 선고, 4294민사625 판결 (판례카아드 7151호,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0조(12) 1200면)

원고

원고

피고

전라남도 교육위원회교육감

주문

원고의 주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0. 12. 1.자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예비적 :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0. 12. 1.자 의원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주위적청구에 대한 판단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인사발령기안)의 기재내용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1980. 12. 1. 지방행정사무관이었던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 바, (ㄱ)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제출한 사직원(을 제2호증)은 전남교육위원회 산하 학교법인 숭의학원에 대한 1978. 8. 감사원 감사시의 뇌물수수관련혐의로 전라남도 경찰국 수사과에 연행되어 구금상태로 조사받을 당시 전남교육위원회 관리국장 소외 2등 관계공무원들이 원고에게 결코 의원면직 발령을 하지 아니할 것인즉 위 사건의 수사확대를 방지하고 무마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라고 종용하였고, 담당 수사관들도 사직원을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건을 확대하고 원고를 구속할 듯이 위협하면서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사직원을 수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고 단지 수사확대를 방지하고 구금상태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이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는 공무원직을 사임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서면답변서)의 기재내용, 증인 소외 1, 3의 각 증언(단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단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감사원에서 1978. 8.경 학교법인 숭의학원에 대한 감사를 할때 직속상관의 지시로 위 학원재단 이사장이 주는 동양화 1폭을 감사원의 감사관에게 전달하여준 사건으로 전라남도 경찰국 수사과에 1980. 11. 28. 연행되어 같은해 12. 2.까지 수사를 받았는데 위 사건의 수사중인 같은해 12. 1. 경찰국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직원(을 제2호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사실 및 원고는 위 사건으로 검사에 의하여 약식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전남교육위원회 관리국장 소외 2등 관계공무원이 사표를 수리하지 아니할 것인즉 형식상 사직원을 작성하라는 종용을 하였고 또 수사담당자가 사직원을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건을 확대하고 원고를 구속할 것이라고 협박과 강요를 하여 사직원이 수리되지 아니할 것을 믿고 사직할 의사도 없이 사직원을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부분외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든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은 뇌물공여(또는 증뇌물 전달)죄를 범한바 있어 이를 참회하고 개전의 정이 있음을 보임으로써 정상을 유리하게 하여 구금 또는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자의로 사직원을 같은해 11. 28.자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를 확인하고 이사건 처분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ㄴ) 원고는 또 이사건 처분 당시의 교육감이었던 소외 4는 1980. 12. 1.부터 같은해 12. 3.까지 3일간 서울출장이어서 부재중이었는데 같은해 12. 1.자로 이사건 처분을 하고 같은달 4. 이후에 돌아와서 소급결재를 하였는바, 의원면직 결정은 교육감의 전결사항이고 그에 관한 문서는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대결이나 후결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교육감이던 소외 4의 결재없이 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3일후에 후결을 하였음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4 교육감의 구두상의 결재를 전화상으로 받아서 그 지시에 따라한 처분이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든 갑 제3호증의 1(서면답변서), 을 제1호증(인사발령기안),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사직원), 제4호증(출장명령서), 제5호증(차량운행일지)의 각 기재내용,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이사건 처분당시의 교육감이던 소외 4는 1980. 12. 1.부터 같은달 3일까지 출장명령을 얻어 같은달 1. 08 : 00에 승용차로 서울을 향하여 출발하였던 사실, 소외 4가 서울로 떠난 후 원고의 사직원이 전남교육위원회에 접수되었던 사실, 그날 15 : 00경 소외 4가 문교부에서 전화를 걸어왔기에 서무과장 소외 1이 원고의 사직원이 접수되었는데 사표의 수리가 빨리되면 원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를 하였더니 소외 4는 오늘 중으로 원고의 사표를 수리하고 경찰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도록 도와주면 귀청해서 서면결재를 하겠다고 하면서 위 사직원의 수리를 지시하였으므로 우선 서무과장과 부교육감의 결재를 득하고 의원면직발령장을 작성하여 원고의 소속과인 서무과로 보냈고 서무과장 소외 1은 그날 17 : 00경 원고의 사표가 수리되었음을 경찰국 수사과에 찾아가서 서면으로 통보한 후 원고를 만나 구두로 이사건 처분을 고지하였던 사실, 소외 4는 그후 같은달 4. 14 : 00경 귀청하여 인사발령기안문(을 제1호증)에 같은달 1일자로 소급하여 결재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3의 증언부분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임면권자인 당시의 교육감 소외 4의 결단에 따라 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소외 4가 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인사발령기안문에 소외 4의 결재가 되지아니한 상태에서 이사건 처분이 내려져서 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 제4항 에 다소 위배된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처분의 당연무효를 초래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ㄷ) 원고는 다시, 당시 교육감이던 소외 4는 위와 같이 문교부에 출장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그 사직원은 1980. 12. 2. 수리되어 의원면직발령이 있었으므로 그가 같은달 4. 귀청하였을 때에는 인사발령기안문에 결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결국 이사건 처분은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는 미완성 상태의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므로 이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4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같은달 9.에서야 피고 위원회에 도달되었으므로 그때까지는 소외 4는 교육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즉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든 갑 제3호증의 1(서면답변서),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인사발령통지)의 각 기재내용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4는 정계진출을 위하여 1980. 12. 2. 교육감직에 대한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같은 날짜로 위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발령이 났던 사실, 그런데 문교부에서는 같은달 6. 소외 4에 대한 인사발령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전화상으로 소외 4에게 위 면직처분 사실을 연락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소외 4는 면직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되었던 사실, 그래서 소외 4는 같은달 4. 14 : 00 출장을 마치고 귀청하였을 때에도 의원면직이 된 줄 모르고 위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기안문에 결재(소급)를 하였던 것이고 소외 4는 같은달 8. 퇴임식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인사발령통지서는 그 이튿날인 같은달 9. 전남교육위원회에 도달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소외 4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그에게 고지된 1980. 12. 6.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므로 그때까지는 소외 4는 교육감으로서의 권한을 적법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같은달 4.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기안문에 결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사건 처분은 소외 4의 결단에 따라 같은달 1. 행하여진 것으로 볼 것임은 이미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ㄹ) 원고는 마지막으로 피고가 이사건 의원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전남교육위원회의 인사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원고가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지, 형사사건으로 조사 중에 있는지등 제반사항을 조사하고 원고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사직원이 제출되었다 하여 위와 같은 조사와 확인을 함이 없이 만연히 이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 인사사무처리 지침에 위반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의 사직원이 제출되자 원고를 만나 위 사직원이 원고의 진의와 합치됨을 확인한 후 이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이고, 가사 이사건 처분이 원고주장과 같이 인사사무처리지침이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주장도 이유없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13조 단서, 제67조 제2항 이 각 규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이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면 처분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및 2(각 접수증)의 각 기재내용,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80. 12. 1. 17 : 00경 전남교육위원회 서무과장 소외 1로부터 이사건 처분의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1981. 2. 20.에서야 소청심사청구서와 소원장을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에 접수시킨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당원의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예비적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중 주위적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석명(재판장) 이보헌 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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