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 에 의한 소관세무서의 결정
판결요지
원고의 주소지가 토지등기부에는 1975년부터 1981. 10.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45 시범아파트 (동,호수 생략)로 등재되어 있고 그 주민등록표상에는 1977. 6. 20. 부터 같은해 8. 23.까지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 (지번 생략)로 등재되어 있다가 같은달 24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75 은하아파트 (동,호수 생략)로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한편 원고가 스스로 작성 제출한 거래사실증명원 및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각 청구서에는 위 종로구 효자동 (지번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1980. 3. 6.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의 주소지가 마포세무서 관할지역이라 할지라도 위 효자동 (지번 생략)도 원고의 주소지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원고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자의 주소지이며 같은 원고의 주소로 볼 수도 있는 위 효자동 (지번 생략)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할상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3외 3인
피고
서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0. 3. 6.자로 원고 1, 2에 대하여 한 1980년도 수시분 증여세 각 금 10,394,807원의 부과처분중 원고 1에 대한 금 967,750원의 부분 및 원고 2에 대한 금 960,000원의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 1, 2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3, 4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3, 4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 2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등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그 나머지는 같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3. 6. 원고 3에 대하여 한 1980년도 수시분 증여세 금 13,638,604원(심판청구에서 갱정된 금액)및 같은날 원고 1, 4, 2에 대하여 한 1980년도 수시분 증여세 각 금 10,394,807원(각 이의신청에서 감액된 금액)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이의신청서, 각 결정서), 갑 제2호증의 1, 2(심사청구서 및 결정서), 갑 제3호증의 1, 2, 3(심판청구서, 결정통지 및 결정서), 갑 제4호증의 1, 2(등기권리증 및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토지등기부등본), 갑 제13호증(임야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납세담보요구공문), 을 제2호증(협조전), 을 제3 내지 6호증(각 당초결정 결의서), 을 제7호증(조사서), 을 제10 내지 13호증(제1차 갱정결의서), 을 제14호증(제2차 갱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분할전 별지 제1목록(1)기재 토지(이 토지에 대하여는 대 1,624.9평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등기부상 소외 1, 2의 공동소유로 등재되어 있다가 1975. 5. 24. 원고들 앞으로 같은달 23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원고 3의 지분은 1624.9분의 424.9 그 나머지 원고들의 지분은 각 1624.9분의 400씩) 가 경료된 사실(위 토지는 1976. 12. 29. 같은목록 (2) 내지 (9)기재와 같이 8필지로 분할되어 같은목록 소유자란 기재와 같이 각 원고들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피고는 탈세제보에 의거, 원고들이 위 등기부기재와 같이 위 각 토지지분을 직접 매수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부친인 소외 3이 1975. 5. 23.경 이를 대금 204,737,400원에 매수취득하여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고 1980. 3. 6. 별지 제2목록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별 증여가액은 위 매매대금을 위 토지소유지분비율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여기에서 친족공제액인 금 1,500,000원씩을 각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원고 3에게 금 26,734,310원,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4,750,000원씩을 1980년도 수시분 증여세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또는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1980. 4. 30. 원고 3에 대하여는 그가 이미 부친인 위 소외 3으로부터 증여받은 금 18,171,969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에 충당하였다는 주장부분을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이미 부모, 친척등 8인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금 23,255,336원씩을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에 각 충당하였다는 주장부분을 받아들여 같은목록 갱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 3에게는 금 15,729,258원,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394,807원씩의 증여세를 납부토록 하는 갱정처분을 한 사실, 원고들은 위 갱정결정에 불복하고 다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였던 바 국세청장은 1980. 8. 22.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국세심판소장은 같은해 12. 11. 원고 3에 대하여서만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시 동래구 장전동 (지번 생략)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대금 3,484,423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에 충당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같은목록 재갱정결정란 기재와 같은 재갱정결정을 하고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1980. 12. 17. 같은 원고에게 금 13,638,604원의 증여세를 납부토록 하는 재갱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3은, 증여세의 소관세무서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고 원고 3의 주소지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를 전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175 은하아파트 (동,호수 생략)이었으므로 같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는 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마포세무서장만이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관할세무서장아닌 피고가 같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무권한자의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거나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 본문에서는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그 단서에는 “다만,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에 든 갑 제4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중 같은 원고의 주소지를 기재한 부분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주민등록표등본)기재중 같은 부분을 서로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같은 원고의 주소지는 그 등기시인 1975. 5. 24.부터 1981. 10. 12.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45 시범아파트 (동,호수 생략)로 등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그 주민등록표상 같은 원고의 주소지는 1977. 6. 20.부터 같은해 8. 23.까지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 (지번 생략)로 되어 있다가 같은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75호 은하아파트 (동,호수 생략)로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한편 같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제출한 갑 제5호증의 3 거래사실증명원에는 1980. 6. 24. 현재 같은 원고의 주소지가 서울 종로구 효자동 (지번 생략)로 기재되어 있고 또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인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1, 갑 제3호증의1의 각 기재를 보더라도 같은 원고의 주소지가 모두 위 같은곳(효자동 (지번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 효자동 (지번 생략)도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같은 원고의 주소지로 볼 수 있거나( 민법 제18조 제2항 )아니면 그당시 같은 원고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자인 소외 3의 주소지이고 같은 원고의 주소로 볼 수도 있는 위 효자동 (지번 생략)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주장과 같은 관할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이미 증여받은 금원으로 이를 직접 매수취득한 것이니 원고들에 대하여 위 증여받은 금원에 증여세를 부과함은 모르되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증여받을 당시의 토지싯가가 분명치 아니한 이상 그 증여 당시의 싯가표준액(평당 금 21,6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근거없는 탈세제보를 그대로 믿어 소외 3이 위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그 탈세제보에 나타난 금액을 그대로 증여가액으로 삼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소정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든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자금출처조사독촉공문), 을 제9호증(자금출처직접조사공문), 을 제15호증의 1, 2(증여세 신고납부계산서 및 신고서), 을 제17호증(위임장), 을 제18호증(진술조서)의 각 기재(다만, 아래에서 믿지않는 을 제18호증의 일부 기재는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특히 일반거래관행상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례인데 원고들은 위 토지매수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렇게 된 사유에 관하여 수긍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는 점, 원고들이 위 토지를 직접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매매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및 원고들 명의로 위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원인일자 1975. 5. 23. 현재 원고 3은 만 27세, 원고 1은 만 20세, 원고 4는 만 18세 원고 2는 만 14세이었던 점등)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부친인 소외 3은 1975. 2. 17. 소외 1, 2로부터 그들 공유이던 이사건 토지를 대금 204,737,400원에 매수하고 같은해 4. 3.까지 위 대금을 완급한 후 같은해 5. 24. 그 아들들인 원고들 앞으로 직접 위에서 본바와 같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18호증의 일부기재와 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및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중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각 기재부분은 당원이 취신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과세청의 착오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5호증의 2(어음발행계산서),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각 거래사실증명원)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반증은 없으며, 또한 피고는 위 사실의 인정자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확하고 충분한 증빙자료(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8호증등)와 사실조사에 터잡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다.
원고 1, 4, 2는 가사 그들에게 이 사건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들이 납부한 위 증여세액 범위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든 을 제15호증의 1, 2, 각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이의신청서),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7호증의 2 내지 8, 갑 제8호증의 3(각 영수증서), 갑 제10호증의1, 2(추가결정결의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각 추가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75. 6. 4. 마포세무서에, 원고 4는 같은달 9일 용산세무서에, 원고 2는 같은달 5일 광화문세무서에 각각 이 사건 토지소유지분을 각 증여받은데 대한 증여세로서 금 69,758원씩의 자진신고를 함과 동시에 이를 각 납부한 사실(위 자진신고한 증여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증여당시 싯가표준액을 원고들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비율로 나눈 금 9,087,544원씩으로 하고 여기에서 증여가액 친족공제액 금 8,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87,544원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증여세액을 각 산출하였다.)그후 마포세무서장은 1977. 9. 5.경 원고 1이 자진신고납부한 위 증여세액의 산출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고(그러나 그 당시에도 역시 실지 증여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종전대로 싯가표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액을 결정하였다. 이하 광화문세무서도 같다.)당초 공제된 친족공제액 금 8,500,000원중에서 금 2,500,000원만을 공제하기로 하여 금 1,037,508원을 위 증여토지분에 대한 증여세로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같은 원고가 이미 자진납부한 위 금 69,75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67,750원을 위 증여세 고지세액으로 하는 추가결정 및 고지를 하고 같은 원고는 같은해 10. 27. 위 금 967,750원을 추가납부한 사실, 또한 광화문세무서는 같은해 8. 3. 원고 2가 자진신고 납부한 위 증여세액의 산출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고 당초 공제된 친족공제액 금 8,500,000원중에서 금 2,500,000원만을 공제하되 그 증여가액으로 본 금 9,087,544원은 그 전액이 부모 친척등 8명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으로 충당된 것이라고 보아, 그 각 증여자별로 증여세액을 결정(부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는 금 69,758원 그 나머지 친척 6명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는 각 금 16,000원씩으로 결정함.)하고 여기에서 같은 원고가 이미 자진납부한 위 금 69,758원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금 960,000원(160,000원×6명)을 위 증여세고지세액으로 하는 추가결정 및 고지를 하고 같은 원고는 같은해 8. 31. 위 금 960,000원을 추가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금액은 모두 같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납부한 것임이 명백하고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을 보면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갱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같은 원고들에 대한 갱정결정시 위 인정금액중 같은 원고들이 최초로 자진납부한 금 69,758원씩만을 공제하였을뿐 그 나머지 금액을 참작공제한 흔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1이 추가 납부한 금 967,750원 및 원고 2가 추가 납부한 금 960,000원의 범위내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 1, 2에 대한 주문기재 과세처분중 원고 1에 대한 금 967,750원 및 원고 2에 대한 금 960,00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같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3, 4의 각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