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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누67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420;공1987.1.15.(792),111]
판시사항

부가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그 자금일부를 처 소유 자산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한 경우, 그 자금부분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부가 주택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그 매수자금 일부를 처 소유의 가옥 매각대금으로 충당한 경우, 처가 그 주택 자금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처가 위 주택 중 그 자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다 할 것인 바 그 주택에 관하여 부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지분을 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것이 만약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이는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 등기를 한 날에 처가 부에게 그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 고 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3.3.24. 이 사건 주택을 금 77,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5.30.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그 매수자금 가운데 금 24,500,000원을 원고의 처인 소외인 소유의 가옥매각대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나아가서, 부부사이에 있어서 그 부부생활을 위하여 그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다른 일방이 그 자금의 일부를 마련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의 제공이 상대방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이익을 귀속시키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자금의 제공은 부부생활에 있어서의 공동의 노력의 징표인 것이고 이를 가리켜 상대방에 대한 부동산 매수자금의 증여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그의 처로부터 이 사건 주택매수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만 적용되고 단순한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으나( 대법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 1985.9.10. 선고 85누226 판결 ; 1986.9.9. 선고 85누785 판결 참조),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 당시 시행되던 1981.12.31. 개정된 같은법 조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는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처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자금의 일부로 금 24,500,000원을 제공한 것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처가 이 사건 주택 중 위 자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만약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위 개정된 같은법 조항에 의하여 위 등기를 한 날에 원고의 처가 원고에게 그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원고의 처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자금의 일부로 금 24,500,000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그치고,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타 주택자금제공의 법적성질 등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 개정된 같은법 조항의 법률해석을 그르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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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7.22.선고 84구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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