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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9. 27. 선고 2016누42892 판결
확인서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999 (2016.04.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부청-2004 (2015.04.24)

제목

확인서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됨

요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6누428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HHHH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11. 선고 2015구합66999 판결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법인세 00,000,000원, 2007년 법인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귀속자를 LLL, 2006년 상여소득금액을 000,000,000원, 2007년 상여소득금액을 00,000,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통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확인되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LLL은 세무조사과정에서 '2006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쟁점금액 등 위 000,000,000원에 달하는 원고의 현금매출액을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수령한 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을제1" 다음에 "3, 4"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 대표이사 개인계좌의 거래내역을 모두 원고의 은닉된 매출로 볼 수 없고, 원고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원고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 수금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고는 이미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모두 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매출을 은닉하여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1)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 등을 매출에서 누락하였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측으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교부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현금매출액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LLL 개인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입금되었고, LLL은 이에 대하여 '원고의 현금매출액을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수령한 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매출에서 누락한 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1)"을 "2)"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4행 "2)"를 "3)"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그리고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하여,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270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LLL의 2006년 및 2007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는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개정규정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고, 또한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를 상여, 배당 등을 한 경우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포탈한 법인세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하기 위하여 개정규정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진 점, 통상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이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소득이 사외유출 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될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규정의 입법취지에서 알 수 있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LLL의 2006년, 2007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이 적용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 등 포탈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LLL의 2006년, 2007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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