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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4. 11. 선고 2015구합66999 판결
원고의 현금매출누락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2004 (2015.04.24.)

제목

원고의 현금매출누락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건

2015구합669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주식회사 한00사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21.

판결선고

2016. 4.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98,768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46,983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94,555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47,915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법인세 56,453,218원, 2007년 법인세 51,705,911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귀속자를 임**, 2006년 상여소득금액을 114,399,934원, 2007년 상여소득금액을 95,895,173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통통지를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0.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임**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조사대상기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약 1,400여 회에 걸쳐 약 617,164,940원, 그 중 2006년 및 2007년 사이에는 약 350

여 회에 걸쳐 약 210,295,107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달하는 원고의 현금매출액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임** 개인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98,768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46,983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94,555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47,915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2006년 법인세 56,453,218원, 2007년 법인세 51,705,911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이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2006년 상여 114,399,934원, 2007년 상여 95,895,173원으로 소득처분하고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위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줄여 쓴다).

라. 원고는 2014. 3. 19.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원고의 현금매출누락행위는 단순매출누락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952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돌이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점, ②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된 원고의 현금매출누락분은 약 1,400여 회에 걸쳐 약 617,164,940원에 이

르고, 그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은 약 350여 회에 걸쳐 약 210,295,107원에 이르는바, 그 횟수 및 액수가 상당한 규모인 점, ③ 매출누락의 포착이 어려운 소액의 현금매출만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경우 통상의 세무조사로 탈세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한 위 현금매출누락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회계장부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던것으로 보이는 점, ⑤ 더욱이 원고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확정신고 당시 위와 같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현금매출부분을 고의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29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는바,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5누451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이와 관련하여 2012. 1. 1. 이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되는 것이므로,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 등 포탈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원고의대표이사인 임**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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