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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6누428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확인되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B은 세무조사과정에서 ‘2006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쟁점금액 등 위 617,164,940원에 달하는 원고의 현금매출액을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수령한 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을제1” 다음에 "3, 4"를 추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 대표이사 개인계좌의 거래내역을 모두 원고의 은닉된 매출로 볼 수 없고, 원고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원고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 수금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고는 이미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모두 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매출을 은닉하여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1)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 등을 매출에서 누락하였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측으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ㆍ교부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200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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