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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16. 선고 2009누31696 판결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247 (2009.09.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5088 (2008.09.29)

제목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음

요지

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8.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99,315,600원, 2002년 제2기분 88,998,060원, 2003년 제1기분 30,279,820원, 2003년 제2기분 5,364,780원, 2004년 제1기분 912,54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2 사업연도 귀속 390,959,29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86,668,01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2,335,35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2007.8.9.'는 '2007.8.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AA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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