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소급입법의 의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의 의의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의 성립 요건 및 그 내용
[3]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 직원으로 당연퇴직한 갑에게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에 따라 공단이 갑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일부를 환수하거나 감액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헌법재판소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신법이 시행된 이후의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 및 감액 결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3조 제2항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 제42조 [3]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연금법 제46조 , 부칙(2009. 12. 31.) 제1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 부칙(2009. 12. 31.) 제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공1994상, 1133)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하여,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은 그 기초가 되는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지만, 그 내용은 급부의무자의 일회성 이행행위에 의하여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급여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매월 계속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81. 9.부터 △△중학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8.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료교사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그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려 실명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3.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사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는 ‘ 같은 법 제33조 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 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위와 같이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9. 4.경 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2009. 4.분부터 2010. 7.분까지의 퇴직연금도 매월 지급시기에 전액 지급한 사실, 구법은 2009. 12. 31. 법률 제9905호(이하 ‘신법’이라 한다)로 비로소 개정되었는데, 신법 부칙 제1조 단서는 ‘ 제64조 의 개정규정은 2009. 1. 1.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도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그 부칙 제1조 단서(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 제42조 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는 2009. 1.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0. 8. 6.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해당 조항과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수당 중 1/2 상당액과 2009. 4.분부터 2010. 7.분까지 지급한 퇴직연금 중 1/2 상당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결정 및 2010. 8.분부터 퇴직연금을 1/2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1. 1. 퇴직수당 31,153,250원, 퇴직연금 19,275,800원 합계 50,429,050원을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 원고는 위 환수 및 감액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제1심 소송 계속 중에 신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 부칙 제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3. 6. 12.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3. 9. 26. 이 사건 부칙조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에 관한 부분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3헌바17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이 지난 2009.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고, 신법은 2010. 1. 1.에야 시행되었으므로, 2009. 3. 12.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원고의 경우에 위 입법의 공백 기간에 이행기가 도래한 퇴직수당과 2009. 4.분부터 2009. 12.분까지의 퇴직연금은 급여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2010. 1.분 이후의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결정 및 2010. 8.분 퇴직연금부터 이를 1/2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신법이 발효되기 이전의 법률관계 즉,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에 도달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단지 신법이 발효된 이후의 법률관계 즉,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미 완성 또는 종료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 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퇴직급여로 퇴직연금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선택할 당시 신법 시행 이후에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급여 제한의 취지와 그 사유, 퇴직연금의 지급기간이나 다른 연금제도와의 관계, 원고 스스로 퇴직연금의 수급을 선택한 점,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한 구법의 입법개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법 시행 이후의 원고에 대한 급여의 제한이 퇴직연금수급자인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퇴직연금 산정의 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