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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29. 선고 2009누24742 판결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357 (2009.07.17)

제목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요지

물품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에도 그 명의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원고 회사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0.16.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476,691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325,279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870,253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1,364원에 각 해당하는 금액의 각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원고 명의의 확인서 등과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전말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으로서 오랜 세무조사에 지친 원고가 할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사 실제 사실과 다른 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2.6.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위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확인서를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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