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8542 (2011.05.24)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9-0038 (2009.06.30)
제목
강제 작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음
요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두133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XX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24. 선고 2010누28542 판결
판결선고
2012. 1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또는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자료도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작성받은 확인서의 증거가치에 관한 판례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위 확인서의 개념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