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131 (2010.02.09)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47 (2009. 08. 27)
제목
자연생성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임지의 양도가액과 임목의 양도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 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제2쪽부터 제4쪽 14째줄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9조에 의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하나의 부동산이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를 하지도 않고, 명인방법(明認方法)을 갖추지도 못한 나무는 토지 정착물로서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어 토지 일부분에 그친다. 그러므로 토지상에 나무가 있어도 나무는 토지의 일부이고 그 소득도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덧붙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매매대상이 '임야'라고 적 혀 있고, 그 외 입목에 관한 사항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나무도 이 사건 임야에 포함하여 매도하였을 뿐 나무를 별재의 거래목적물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