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 인테리어공사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 중 2장은 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날짜로 작성되어 있어 위 각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공사비와 관련하여 발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9. 1. 한 2005년 종합소득세 34,293,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24. 주식회사 CC개발(이하 'CC개발'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진천공장 종합휴게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 63,000,000원, 중도 금 157,000,000원, 잔금 94,500,000원 합계 3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른 표시 가 없는 경우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05. 11. 24.부터 2006. 1. 22.까지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DD인테리어를 운영하는 민AA에게 위 공사의 건축 및 인테리어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2006. 1. 25.경 CC개발에 ① 공급일자 2005. 11. 24., 공급가액 63,000,000원, ② 공급일자 2005. 12. 28., 공급가액 157,500,000원으로 기재된 각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민AA는 원고에게 공급일자 2005. 12. 30., 공급가액 29,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BB상사(이하 'BB상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① 공급일자 2005. 10. 24., 공급가액 10,000,000원, ② 공급일자 2005. 11. 14., 공급가액 28,500,000원, ③ 공급일자 2005. 12. 30., 공급가액 43,000,000원으로 된 각 세금계산서(합계 81,500,000원,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2005년 소득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8. 9. 1.자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된 필요경비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293,01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08. 12. 1.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2009. 4.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 10,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CC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후 다시 DD디자인을 운영하는 민AA에게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167,0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 주고 2005년 소득신고를 위하여 70%에 해당하는 117,000,000원(부가세 포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민AA가 2005. 12. 30. 29,000,000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에 원고는 실제 매입세액을 신고하기 위하여 BB상사로부터 합계 81,500,000원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117,000,000원(부가세 포함)을 민AA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BB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4호증의 1, 2, 갑 8호중의 1, 2, 갑 10 호중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민AA에게 2006. 1. 27. 77,000,000원, 2006. 3. 31. 56,8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민AA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2005. 12. 말경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를 70% 정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6호증의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70% 정도 완료됨에 따라 총 공사금액의 70%에 해당하는 220,5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위 금액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액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민AA로부터 2005. 12. 30.자로 29,000,000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원고가 CC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중 잔금 94,500,000원은 2006년도 소득으로 신고하여 원고가 민AA에게 지급한 위 돈이 2005년도 필요경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민AA로부터 2005년에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이 396,468,000원에 이르고 있어 원고가 민AA에게 지급한 위 돈이 반드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가 BB상사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2장은 원고가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날짜로 작성되어 있어 위 각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공사비와 관련하여 발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퉁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민AA에게 지급한 위 돈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5년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