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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 07. 01. 선고 2013구합2544 판결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로 보아 익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2013중0600 (2013.05.30)

전심사건번호

2013중0600 (2013.05.30)

제목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로 보아 익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 매입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하여 피고로부터 경정결정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가공으로 발행된 부분이 있으므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나, 전체 경위상 가공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 이유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사건

2013구합2544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섬유주식회사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17.

판결선고

2014. 7.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이엔지(이하 'BB이엔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BB이엔지발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에 반영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텍스타일에 공급가액 OOO원, 발행일자 2005. OO. OO.의 세금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공급가액 OOO원, 발행일자 2005. OO. OO.의 세금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공급가액 OOO원, 발행일자 2005. OO. OO.의 세금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공급가액 OOO원, 발행일자 2005. OO. OO.의 세금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공급가액 OOO원, 발행일자 2005. O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공급가액 OOO원, 발행일자 2005. O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 반영하고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였다.

다. 성동세무서장은 BB이엔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B이엔지 발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BB이엔지 발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2012. OO. OO. 원고에게 2005년 귀속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OO.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OO. OO.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이엔지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거래처인 AA텍스타일로부터 부탁을 받아 AA텍스타일로부터 부탁을 받아 AA텍스타일에 실제 매출액보다 합계 OOO원을 초과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발생된 가공의 이익을 상쇄시키고자 BB이엔지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므로, AA텍스타일에 대한 가공매출액 OOO원은 2005년 귀속 법인세 산정시 익금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AA텍스타일에 대한 가공매출 OOO원을 실제 매출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AA텍스타일에 발행한 ㉮ 내지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일부가 가공매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대표이사 이AA이 AA텍스타일의 사업자 이B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08. OO. OO. OOO원, ㉰세금계산서 발행인일 2005. OO. OO. OOO원,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05. OO. OO.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AA텍스타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일부 공급가액이 가공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텍스타일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물품을 제공하고 그에 대하여 AA텍스타일로부터 언제, 얼마의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등 AA텍스타일과의 사이의 실제 거래내역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원고는 BB이엔지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AA텍스타일에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발생된 가공의 이익을 상쇄시키고자 BB이엔지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BB이엔지 발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원고가 AA텍스타일에 대한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공급가액인 OOO원의약 두 배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이AA 이 AA텍스타일의 사업자 이BB에게 ㉯,㉰,㉲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합계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원고가 직접 AA텍스타일측에 송금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송금액이 원고와 AA텍스타일 사이의 거래와 관련된 것임을 뒷받침할만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AA텍스타일에 발행한 ㉮내지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일부가 가공매출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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