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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2.1.(981),3112]
판시사항

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의 의의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도시가스의 공급·사용시설 등이 관계법령에 정해진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인 경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도시가스의 공급시설 내지 그 사용시설 등과 같은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공작물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관계법령의 정한 바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라인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3765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럼 도시가스의 공급시설 내지 그 사용시설 등과 같은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공작물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관계법령의 정한 바에 따른 시설 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위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가스보일러를 판시 아파트 내에 설치, 관리함에 있어,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5항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별표 4 및 위 시행규칙 제38조의 위임에 근거한 상공자원부 고시 제90-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사용시설 중의 하나인 가스보일러(연소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위반하여, 반밀폐식, 자연배기식으로 된 위 가스보일러의 폐가스 배기시설인 연통을 위 보일러 상단에 직립부 없이 알루미늄 주름관을 굽혀 위 아파트 벽면에 설치된 공동배기구에 연결하면서, 위 보일러본체와 연통 및 연통과 공동배기구와의 각 연결부위를 확실하게 접속시키지 않고, 또 위 연통을 통하여 배기가스가 역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역류방지방치)도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인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회사 소유의 위 아파트 단지내에서 1989.12.1. 가스보일러의 급배기불량으로 인하여 주민이 질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 내 도시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등 용역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 측에서는 그 달 6. 피고에 대하여 가스보일러 등의 배기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촉구하기도 하고, 또 1990.11.7.에는 위와 같은 가스보일러 등의 폐가스로 인한 질식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히 위 상공자원부 고시 제90-8호에 의거한 역류방지장치를 설비하도록 계도한 바도 있는데, 피고가 전혀 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가스보일러를 설치, 관리함에 있어 그 사용에 따른 위험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이상 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유자인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인 판시 망인들의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사고가 위와 같은 가스보일러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폐가스의 누출 내지 아파트 거실내로의 유입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 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들에게도 위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아파트의 다용도실에서 거실로 통하는 미닫이문을 임의로 철거하고 위 다용도실 벽에 설치된 환기구에 식품봉지 등을 걸어 놓아 거실로의 폐가스유입을 용이하게 한 잘못이 있고, 또 원고들도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견 내지 그 구호조치를 천연함으로써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원인 및 그 사후 사고처리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을 60퍼센트 참작하여 상계한 조치는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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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2.16.선고 93나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