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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45156 판결
[손해배상(산)][공1996.9.15.(18),2588]
판시사항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인부가 공사중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그 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목수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자와 그에게 고용된 4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던 사업장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며, 한편 4층 건물 내부에서 천정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는 경우에는 창틀을 통하여 추락할 수도 있으므로, 건축주로서는 그와 같은 추락을 방지할 만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상고인

신북순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윤)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1993. 12.경 그와 소외 박봉순, 전환수, 전용수의 공동투자로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578의 8 대 132㎡ 중 66㎡ 지상에 연면적 213.71㎡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하였는데, 위 소외인들은 돈만 투자하고 피고는 토지를 투자하는 외에 대표건축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책임지고 건축키로 함에 따라 건축공사 중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부 공사는 피고 스스로 시공하고,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해당 전문가에게 도급을 주기로 하여, 같은 해 12. 10.경 위 신축공사 중의 콘크리트공사는 평당 45,000원으로 하여 소외 정인성에게, 목수공사는 평당 80,000원으로 하여 소외 최형웅에게 각 도급을 주었다. 위 건물의 4층까지의 외부 골조공사가 이루어지고 이어 위 최형웅이 1층부터의 내부 목수공사를 하고 있던 1994. 1. 3. 10:00경 위 최형웅에 의해 일당 70,000원에 고용된 4명의 목수 중 3명은 1층에서 천장작업을 위한 발판대를 만들고 있었고, 목수인 소외 망 오영길은 위 최형웅의 작업지시에 따라 4층 방안 내부에서 발판대 위에 서서 천정거푸집(합판) 해체작업을 하던 중 창틀 바깥을 통해 10m 아래의 땅으로 떨어져 두개골 개방성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같은 날 12:06경 사망하였다.

한편 위 사고 직전까지 위 망 오영길이 추락한 창틀에는 창틀의 규격이 비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로로 50㎝의 간격으로 각목 3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사고 직후 위 각목 3개 중 2개가 제거되어 있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구조 및 보존에 불안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 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주택지 20평 지상에 짓는 4층의 연립주택 구조물에 안전망의 설치가 없었다 해서 그 건축중인 건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가 그 건축 중 건물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에서의 피고와 같은 건축주에게까지 안전망 설치를 요구할 수도 없어 건축주인 피고에게 안전망 설치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가사 이 사건 규모 정도의 건축물에서도 인부들의 추락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 외벽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락위험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사고 당시는 위 망 오영길이 4층 방안의 내부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고 다른 인부들도 실내작업중이어서 건물 외벽에서의 공사에 따른 추락위험성은 전혀 없었기에 그 시기상으로도 안전망을 설치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내부공사 때에도 추락할 가능성을 예상하여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사고 당시에는 피고에게 안전망 설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그런데 건축법시행령 제21조 는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은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1995. 10. 19. 영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 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하고,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3조 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목수 부분을 도급받은 소외 최형웅과 동인에게 고용된 4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주에 해당하는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위 망 오영길이 작업하던 4층의 경우 천정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는 경우에는 창틀을 통하여 추락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건축주인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추락을 방지할 만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 오영길의 작업내용이 4층 방안 내부에서의 거푸집 해체작업이었고 건물외벽에서의 공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락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건축주인 피고에게 안전조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한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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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5.8.31.선고 95나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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