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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전기공작물 설치 이후의 환경변화와 한국전력공사의 안전조치 의무

[3]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발생한 손해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4] 이사짐 사다리차의 조작 도중 사다리가 고압전선에 접촉되어 전류가 사다리차 옆에 주차된 이사짐 트럭에 옮겨붙는 바람에 그 주위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공작물인 위 고압전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인정과 판단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2003. 8. 20. 12:50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56-67 소재 한광아파트 (동호수 생략) 앞 노상에서 고가사다리가 달린 자기 소유의 판시 뉴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사다리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사작업을 하던 소외 1이 이삿짐을 내리고 난 후 사다리를 접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 바로 앞 지상 10m 상공에 설치되어 있던 22,900 볼트 상당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에 위 사다리 끝부분이 닿아 이 사건 사다리차에 고압전류가 흐르게 되자 소외 1이 이 사건 사다리차의 시동을 끄기 위하여 그 운전석 문을 여는 바람에 바로 옆에 주차된 판시 화물트럭 옆에서 이삿짐을 밧줄로 묶는 작업을 하던 소외 2가 곧바로 위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에 이른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전선은 위 한광아파트에 전력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1991. 9. 6.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피복이 된 강심알루미늄 절연전선(내구연수 30년)으로 ‘특별고압 절연전선’에 해당하고, 위 아파트 외벽으로부터 수평으로 최소 약 2.2m, 이사작업 세대인 위 402호의 베란다로부터 약 3.3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지상으로부터의 수직 높이는 10m로서 위 아파트 전체 높이보다는 낮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전기사업법 제67조 에 근거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이격거리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실, 또한 이 사건 전선 주변에는 감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시판 또는 경고문구(이하 ‘위험표지’라 한다)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 사건 전선에 관하여는 기술기준에서 정한 위험표지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2개월 전인 2003. 6. 18.경 소외 1이 운영하는 ‘ (상호 생략)’ 앞으로 ‘이사철 전기안전사고 예방협조’라는 제목으로, 고가사다리 취급시 전력선에 접촉되는 감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고가사다리와 전력선과는 1.5m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이삿짐 작업현장 주변에 전력선이 지나가면 피고에게 연락하여 안전점검을 받은 후 작업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밖의 다른 이삿짐 운반업체들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수시로 하여 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전선이 설치된 구역을 매월 2회 정도 점검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일 전에 점검한 결과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전선에 고압의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에게 연락하여 안전점검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작업을 실시한 사실,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이 사건 사고시의 작업내용을 시연한 결과, 이 사건 전선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전선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고가사다리를 접어 화물차 적재함에 탑재할 수 있었음이 밝혀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선 인근의 주민들의 통상적인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전선의 설치 이후 주위에 특별한 환경변화가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전선에 관계법령의 기술수준을 넘어서는 시설 또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소외 1이 이 사건 사다리차에 전류가 흐름을 감지하고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감전사실을 알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운전석 문을 열다가 인접주차된 망 소외 2의 트럭에까지 감전되게 하는 극히 우발적인 사정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이 사건 전선에 통상 갖추어야 할 객관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선을 설치함에 있어 위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를 더 멀리하여 설치하거나 위험표지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에게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관한 하자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특히 국내 일원에 걸쳐 전기공작물을 독점적으로 소유 내지 점유하면서 그 이익을 독점하는 한편 그 공작물의 보존 및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에게 있어서는,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그 설치 이후에 생긴 주위의 자연적·인위적 환경변화 등의 상황에 합당한 사고예방 조처를 강구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370 판결 , 1981. 3. 10. 선고 80다2550 판결 , 1987. 10. 28. 선고 87다카12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위험한 22,900볼트의 특별고압전선인 이 사건 전선을 인구가 밀집한 아파트단지를 통과하도록 연결한 피고는 이 사건 전선과 아파트 외벽 또는 베란다와의 이격거리가 법정 이격거리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발생 전 소외 1 운영의 업체를 비롯한 이삿짐 운반업체에게 고가사다리 취급시 전력선에 접촉되는 감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문을 수시로 보낼 정도로, 아파트나 주택가 등 주거밀집지역에서 통상 행하여지는 이사작업을 위하여 금속제 고가사다리를 베란다에 붙인 후 그 사다리차의 적재함을 이용하여 인부와 함께 금속성 화물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고 마무리로써 다시 그 사다리를 접어내리는 일련의 과정 도중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능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일반 주민은 물론 이사작업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전선의 존재와 위험성에 대하여 쉽게 알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건 전선이나 그 지주물에 위험표지를 설치하였어야 할 터인데, 피고가 이러한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시설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망 소외 2가 이 사건 전선을 의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사다리차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대비 없이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니, 피고가 이 사건 전선의 설치 당시 법정 이격거리 등을 준수하였다거나 이삿짐업체에 대하여 감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것만으로써는, 피고의 소유 내지 점유관리 하에 있는 이 사건 전선에 관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입히지 않도록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도록 설치·보존상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1725 판결 , 2003. 3. 28. 선고 2002다732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소외 1의 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망 소외 2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 위와 같은 소외 1의 이 사건 사다리차 조작과정에서의 실수가 개입되어 있다거나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전선이 고압전선인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에게 문의 및 안전조치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의 위와 같은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망 소외 2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전기공작물인 이 사건 전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은 망 소외 2의 사망에 대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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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7.1.10.선고 2006나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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