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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27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12.1.(837),1461]
판시사항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의 의미

판결요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의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빈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고 함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하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작물은 실내골프장 2층바닥 끝부분에 이어서 설치한 밤라이트의 물받이로서 골프연습을 하는 사람이 2층바닥의 연장으로 오인하고 밟을 위험이 있다는 것인 바, 이러한 설치상황에 비추어볼 때 위 물받이시설은 2층바닥의 연장으로 오인되지 않게끔 설치하거나 또는 바닥으로 오인하여 밟아도 떨어지지 않게끔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빗물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물받이 자체로서의 완전성을 갖추었다고 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원심판결에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심판결선고시까지 원고들의 이 소청구에 대하여 항쟁한 것은 상당하나 그 후의 항쟁은 상당하지 않다고 보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1이 삼성인쇄공예사의 소유자로서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보수는 매월 평균 1,5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한 것은 위 기업체의 사업수익 중 위 원고가 회장으로서의 경영능력과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 1,5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위 보수전부가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원심이 위 원고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소득을 산출하지 아니한 것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원심판결이 인정한 과실상계비율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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