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3. 3. 23., 2013. 7. 25., 2014. 8. 8.>
1.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整壓基地)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만,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
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나.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지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 이르는 배관
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본관 또는 부지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4. “사용자공급관”이란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6. “고압”이란 1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는 고압으로 본다.
7. “중압”이란 0.1메가파스칼 이상 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이상 0.2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8. “저압”이란 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氣化)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9. “액화가스”란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10. “보호시설”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저장설비”란 도시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 보관실을 말한다.
12. “처리설비”란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로서 도시가스의 충전에 필요한 압축기, 기화기 및 펌프를 말한다.
13. “압축가스설비”란 압축기를 통해 압축된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압력용기를 말한다.
14. “충전설비”란 용기, 고압가스용기가 적재된 바퀴가 달린 자동차(이하 “이동충전차량”이라 한다)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5.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따라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 처리할 수 있는 도시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16. “정압기지”란 도시가스의 압력을 조정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압설비, 계량설비, 가열설비, 불순물제거장치, 방산탑(放散塔),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
17. “밸브기지”란 도시가스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차단 장치, 방산탑,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
18. “전처리설비”란 바이오가스제조설비 중 가스품질향상설비 전단(前段)의 설비로서 포집(捕執)된 가스의 1차적인 탈황(脫黃)ㆍ탈수 등을 위한 처리설비(포집 설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9. “가스품질향상설비”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설비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설비 중 도시가스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설비로서 정제설비, 압력조정설비, 열량조정설비, 품질모니터링설비, 압축설비, 계량설비 및 부취제(腐臭劑) 주입설비를 말한다.
②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9. 25., 2011. 11. 4., 2013. 3. 23., 2014. 2. 21., 2014. 10. 7., 2021. 4. 27., 2022. 3. 10.>
1. 월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천연가스 사용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가.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시설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시설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열병합용 설비에 부속된 열 전용(專用) 설비로 열을 생산하는 용도
다. 수소제조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용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를 1메가파스칼 이상의 고압으로 공급받아 수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4. 삭제 <2020. 8. 5.>
③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0. 7. 28., 2011. 11. 4., 2013. 3. 23., 2014. 10. 7., 2020. 8. 5., 2020. 8. 25.>
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
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이동충전차량을 통하여 공급받은 압축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
3.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압축하여 이동충전차량에 충전하는 사업
4.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액화도시가스를 자동차[「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8호에 따른 야드 트랙터(이하 “야드 트랙터”라 한다)를 포함한다]에 충전하는 사업
5.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도시가스를 야드 트랙터에 충전하는 사업
④ 법 제2조제4호의3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6. 2.>
⑤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3. 3. 23., 2014. 8. 8., 2017. 6. 2.>
1. 가스제조시설 : 도시가스의 하역ㆍ저장ㆍ기화ㆍ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
2. 가스배관시설 :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3. 가스충전시설: 도시가스충전사업소 안에서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속설비
4. 나프타부생가스 제조시설: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5. 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바이오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바이오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처리설비,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6.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합성천연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조설비,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⑥ 법 제2조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4., 2013. 3. 23., 2014. 10. 7., 2017. 6. 2., 2020. 8. 5.>
1. 내관ㆍ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다만,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3.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4.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⑦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을 말한다. <신설 2014. 2. 21., 2017. 6. 2., 2020. 3. 24.>
①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10. 5., 2014. 8. 8.>
1.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3.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2서식
4.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2서식
5. 법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3서식
6. 법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3서식
7. 법 제3조제5항 전단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4서식
8. 법 제3조제5항 후단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4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8.>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에는 그 변경내용을 써넣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⑥ 제3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①법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손상된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공급시설(이하 “비상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함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4. 8. 8.>
1. 도시가스의 종류 또는 열량의 변경
2. 공급권역 또는 공급능력의 변경
3.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발생설비, 액화가스 저장탱크, 가스홀더의 종류ㆍ설치장소 또는 그 수의 변경
4. 상호의 변경
5.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②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 7. 28., 2013. 7. 25.>
1. 사업소 위치의 변경
2. 도시가스 종류 변경.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危害)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가스 압력 변경
4.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저장능력의 변경
5.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처리능력의 변경
5의2. 충전설비의 위치 또는 충전능력의 변경
6.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을 충전하는 경우 또는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에서 압축도시가스 자동차를 충전하려는 경우
7.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 총길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상호의 변경
10.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③ 법 제3조제4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8. 8.>
1. 사업소 위치의 변경
2. 도시가스 종류 또는 열량의 변경
3. 도시가스 공급압력 변경
4. 제조시설ㆍ전처리설비ㆍ가스품질향상설비 및 저장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변경
가. 설비의 교체
나. 위치의 변경
다. 제조ㆍ처리 또는 저장 능력의 변경
5. 배관(호칭지름이 150미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을 20미터 이상 설치ㆍ증설ㆍ이설(移設) 또는 교체하는 변경
6. 상호의 변경
7.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④ 제1항제4호ㆍ제5호, 제2항제9호ㆍ제10호 및 제3항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1.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변경: 별지 제2호의2서식
2. 제2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변경: 별지 제4호의2서식
3. 제3항제6호 또는 제7호의 변경: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제4호의4서식
법 제3조제10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은 제외한다)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4. 8. 8.>
1.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는 권역이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도시가스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비율이 도시가스 공급 개시 연도까지는 30퍼센트 이상이고, 개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계속 2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3. 도시가스가 공급권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료 조달 및 간선 배관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도시가스공급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5.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별표 6 제1호가목10)에서 정하는 예비시설을 갖출 것(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의 배관으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만 해당한다)
6. 천연가스를 도시가스 원료로 사용할 계획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데 적합할 것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8.>
1. 법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
2.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허가증
3. 법 제3조제4항 전단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제3항 후단, 제4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8.>
삭제 <1999. 7. 1.>
삭제 <1999. 7. 1.>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양도ㆍ합병 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5. 23.>
1. 제6조에 따른 허가증
2.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2. 5. 23.>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5. 23.>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개시, 휴업(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도시가스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5. 23.>
1. 개시 신고: 도시가스사업을 시작하기 전
2. 휴업 또는 폐업 신고: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의 30일 이전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24. 9. 2.>
1.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자: 1만 세제곱미터
2.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30만 세제곱미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과징금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7. 28., 2013. 3. 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8.,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0. 7. 28., 2013. 3. 23.,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8., 2013. 3. 23.>
⑤ 삭제 <2023. 12. 12.>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0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반입 또는 반출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3. 3. 23., 2014. 8. 8.>
④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8. 8.>
1.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 천연가스 수입연도 이후 5년간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ㆍ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⑤ 제2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 8. 8.>
1. 보세구역 현황(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2.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임차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증발가스의 처분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3. 3. 23., 2014. 2. 21.>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에 제10조의6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8.>
② 제1항의 조건부등록에 관하여는 제10조의6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8. 8.>
③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 개시(휴업ㆍ폐업)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8., 2020. 3. 24., 2022. 5. 23.>
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의 체결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천연가스 계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ㆍ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구입할 천연가스의 사용예정기간 중의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1.>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ㆍ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
3.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한다) 1부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8., 2015. 7. 1.>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ㆍ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5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반입ㆍ반출계약 및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8., 2015. 7. 1.>
1. 천연가스의 반입ㆍ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 이 경우 계약서가 외국어로 작성된 때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3일(발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3. 3. 23., 2014. 8. 8., 2015. 7. 1.>
1. 연도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
2.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3. 계약상대자와 천연가스 품질
법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①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0조의8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7. 28., 2013. 3. 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 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삭제 <2023. 12. 12.>
⑤ 법 제10조의8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손상ㆍ고장 등 가스제조시설 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7 또는 법 제10조의8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 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0조의11제1항 전단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3. 저장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0조의11제1항 후단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6조의7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법 제10조의12에 따라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개시(휴업ㆍ폐업)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법 제10조의13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ㆍ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해야 한다)
2.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0조의13제2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3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1. 연도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
2. 천연가스의 판매계획서
3. 계약상대자와 천연가스 품질
법 제10조의15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3과 같다.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 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시작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28., 2013. 3. 23., 2022. 5. 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5., 2010. 7. 28.,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1. 공사계획서
2. 공사공정표
3.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4. 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
5. 삭제 <2009. 9. 25.>
6.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
7.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ㆍ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공사계획 (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8., 2013. 3. 23.>
⑤ 법 제11조제5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09. 9. 25., 2013. 3. 23., 2014. 10. 7., 2020. 8. 25., 2022. 5. 23.>
1.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사용자공급관을 50미터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63밀리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나. 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서를 받은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50미터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
2. 정압기지 또는 정압기에 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안전밸브 종류의 변경공사
나. 압력조정기의 용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
다. 계량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유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만 해당한다)
라. 가열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⑥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22. 5. 23.>
1. 시설의 설치계획서(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3. 도면(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가목1)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3. 7. 25.>
1.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경우: 15일
2. 공급소, 정압기지, 밸브기지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소의 경우: 7일
3. 배관, 정압기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1. 11. 4., 2013. 3. 23.>
1. 법 제3조에 따른 허가의 내용과 일치할 것
2.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3.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공정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에 적합할 것
4.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5. 공사계획이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할 것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5. 23.>
1.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2.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권역을 명시한 도면
3.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4. 안전관리자의 배치 현황
삭제 <1997. 9. 12.>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 <개정 2011. 11. 4.>
1. 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2. 제20조의2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착공일 15일 이전에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계획 및 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9. 25.>
1. 공사기간
2. 시설공사내용
3. 수요자의 수(數) 및 사용 예정량
4. 도시가스 사용 예정시기
5. 수요자의 주소ㆍ성명 및 전화번호
6. 시공관리자의 성명 및 자격
삭제 <1999. 7.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8., 2014. 8. 8., 2020. 8. 5.>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6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2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5
6의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6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7
삭제 <1997. 9. 12.>
삭제 <1999. 7. 1.>
①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시설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7. 25.>
1. 비파괴검사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용융접합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
2. 비파괴검사(용융접합)에 따른 도면
3. 비파괴검사 필름
4. 전기부식 방지시설의 전위측정에 관한 결과서
5. 장애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에 관한 사진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완공도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비파괴검사 필름(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5년간 보존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완공도면 사본(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그 시설의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나 완성검사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28., 2013. 7. 25., 2014. 10. 7., 2020. 8. 25.>
1. 공급시설: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해의 정기검사 신청 시
2. 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만을 말한다]: 7일 이내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3. 3. 23., 2013. 7. 25., 2020. 3. 24.>
1.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설비만 해당한다) 안의 가스사용시설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이 조 및 제64조제2항에서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
2.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ㆍ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3.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사용시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이하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라 한다)를 갖추고 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가스사용시설
5.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고압의 가스가 흐르는 부분은 제외하며, 이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설치ㆍ사용시설”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7 제6호가목에 따르되, 제1항제1호 단서의 검사대상기기가 포함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할 때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월 사용예정량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4.>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4. 2. 21.>
1. 별표 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2. 별표 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3. 별표 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가. 본관
나.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
다. 정압기지 내 배관
라. 밸브기지 내 배관
4. 별표 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나.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라. 길이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
5.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로서 그 공사의 구간에서 배관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미터 미만으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
6. 제12조제5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사
②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0. 7. 28., 2013. 3. 23.>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 대상이 되는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 7. 28.>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1.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3.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스충전시설의 변경에 따른 공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가. 도시가스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나.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을 증설ㆍ교체 또는 이설(移設)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변경공사
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 사용예정량을 500 세제곱미터 이상 증설하거나 월 사용예정량이 5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나 압력조정기를 증설ㆍ교체(동일 유량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⑤ 제4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정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 중 월 사용예정량이 500 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28., 2014. 2. 21.>
⑥ 제5항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8., 2020. 3. 24.>
⑧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7. 25., 2020. 8. 25.>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시공감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25., 2022. 5. 23.>
1. 시공자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시공자가 사용자공급관 공사를 하는 경우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는 그 감리 결과 사용적합 판정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완공도면을 첨부(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시공자 또는 자동차 제조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완성검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25.>
⑤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기관은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공사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가목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제21조제4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는 완성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8., 2011. 11. 4., 2014. 8. 8.>
1.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대상 가스공급시설 중 승인 또는 신고에서 제외된 가스공급시설은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공관리자가 그 공사를 시공ㆍ관리한 것일 것
3. 시공내용이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4, 별표 6의5 및 별표 7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8., 2014. 8. 8.>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 별표 6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기준: 별표 6의2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별표 6의5
7. 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7
③ 제1항의 시공감리는 공사기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가 별표 6 제3호다목3), 별표 6의3 제3호, 별표 6의4 제3호 및 별표 6의5 제3호에 따라 하는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다음 각 호의 공정마다 공사현장에서 하는 일부공정 시공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 2. 21., 2014. 8. 8.>
1. 가스발생설비(바이오가스 포집설비는 제외한다), 가스정제설비, 열량조정설비, 부취제 주입설비, 가스홀더, 저장탱크 또는 냉동설비가 설치되어 내압(耐壓)시험이나 기밀(機密)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을 묻기 직전의 공정
4.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묻기 직전의 공정
5. 그 밖에 감리자가 정하는 공정
④ 제3항에 따른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일부공정 시공감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9. 25., 2014. 2. 21., 2014. 8. 8.>
1. 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배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배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2. 일부공정 시공감리 대상
가.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제1호의 시설을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공급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임시사용 신청서에 임시사용 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임시사용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28., 2013. 3. 23.>
①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8., 2014. 8. 8.>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6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2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5
7. 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7
③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3. 7. 25.>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은 최초로 그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나. 배관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3. 제21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최초로 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④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서로 연결된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 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7. 28., 2020. 8. 25.>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최초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정기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⑦ 한국가스안전공사(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기관을 말한다)는 법 제17조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최초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정기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정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시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 사고의 예방과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 <개정 2009. 9. 25.>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시검사를 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보할 경우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알릴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8., 2014. 8. 8.>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6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2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5
7. 가스사용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7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 최근 2년간 정기검사를 받은 실적
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25., 2014. 2. 21., 2018. 1. 5., 2023. 12. 22.>
1. 정밀안전진단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가.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라목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를 제외한다)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1995년 11월 4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7조의3 및 제27조의5에서 같다)부터 1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
나.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
다. 최고사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상부터 1메가파스칼 미만까지인 본관 및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
라. 액화천연가스 인수 기지의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1998년 8월 31일 전에 제조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는 해당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이하 제27조의3에서 같다)부터 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2. 안전성평가 :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2. 21.>
1.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
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나. 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2. 제27조의2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
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20년이 되는 해
나. 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3. 제27조의2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
가. 최초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나. 최초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다. 나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② 법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4. 2. 21.>
1.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2.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에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③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같은 경우 안전성평가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8., 2014. 2. 21.>
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2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21.>
⑥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결과 가스공급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보수ㆍ보강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1.>
⑦ 도시가스사업자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제6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21.>
⑧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5 제1호라목ㆍ제3호라목, 별표 6 제3호라목, 별표 6의3 제3호, 별표 6의4 제3호 및 별표 6의5 제3호과 같다. <신설 2014. 2. 21., 2014. 8. 8.>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관리 및 운영 실적에 관한 계량적 평가(이하 “안전관리수준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1일까지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관리수준평가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해의 12월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관리수준평가가 모두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의2와 같다.
⑤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를 고려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은 별표 7의3과 같다.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이란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2.>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는 기본수행계획서와 세부수행계획서(기본수행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구간별 또는 지역별로 각각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수행계획서: 다음 각 목의 해
가. 2018년
나. 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2. 세부수행계획서: 다음 각 목의 해
가.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
나. 제1호나목의 해
② 법 제1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기본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본수행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보완 기간을 제외한다)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제1항제2호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에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 확인을 제1항제2호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확인을 받으려는 해의 1월 31일까지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이행 결과 확인신청서에 세부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7조의4제5항에 따라 이행 결과 확인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행 결과 확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수행계획서 및 세부수행계획서의 작성기준, 기본수행계획서 검토기준, 세부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확인기준 등은 별표 7의4와 같다.
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5.>
1. 상세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칠 것인지를 검토하여 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18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가스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8. 8.>
1. 공급권역에 대한 연도별ㆍ행정구역별 가스공급계획서(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도별 가스 생산 및 공급 계획서를 말한다)
2. 가스공급시설의 현황 및 확충 계획
3. 전년도에 제출한 가스공급계획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시설투자계획
5. 그 밖에 가스공급에 필요한 사항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가스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역별ㆍ연도별ㆍ사업자별 수요ㆍ공급계획
2.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
3. 사업자별 일반사업현황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대량 가스사용시설의 공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시가스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3. 3. 23.>
1. 도시가스의 수요ㆍ공급 계획(지역별 수급계획을 포함한다)
2.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
3. 도시가스의 수입 및 비상대비 비축계획
4. 도시가스사업의 현황 및 육성계획(재원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5. 도시가스의 보급촉진을 위한 대책
6. 도시가스의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8.>
1. 천연가스의 수급에 관한 장기 전망
2. 천연가스의 공급설비계획
3. 천연가스의 투자계획
① 법 제18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관 및 정압기 설치계획
2. 공사실시계획
3. 지역별 가스공급시기 및 대상 수용가 수(數)
② 법 제18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1. 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가스공급시설의 설치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도로의 확장ㆍ포장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경우
3. 지역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
4.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분담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공급에 관한 계약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그 수요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도시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②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21.>
③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12. 1. 26., 2014. 2. 21.>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급규정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8.>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1. 공급규정안
2. 공급규정의 시행 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
3.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공급규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①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8.>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1. 변경사유서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3.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 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2. 1. 26., 2014. 8. 8.>
1. 도시가스 공급량의 측정 방법 및 소비 유형별 요금 산정
2. 요금의 납부 및 정산 방법
3. 가스공급자의 공급 의무와 가스사용자의 계약 준수 의무
4. 도시가스의 공급중지ㆍ사용제한 및 그 해제, 계약 해지에 관한 사유
5.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6. 도시가스의 성분ㆍ열량 및 압력
7. 가스공급 지점의 증설 및 개설에 관한 기준
삭제 <1999. 7. 1.>
①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10과 같다.
② 영 제12조의2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한 품질검사의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 품질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서식의 품질검사실적 보고서에 따라 해당 월 또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품질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5.>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삭제 <1999. 7. 1.>
삭제 <1999. 7. 1.>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법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할 때 같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기준과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삭제 <1999. 7. 1.>
삭제 <1999. 7. 1.>
삭제 <1999. 7. 1.>
삭제 <1999. 7. 1.>
삭제 <1999. 7. 1.>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7. 28., 2013. 3. 23.>
1. 안전관리 책임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별표 14 제4호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가 1명 이상일 것
2. 사용시설점검원(별표 14 제4호나목2) 또는 같은 호 다목2)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 또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등인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4천 가구 또는 사업체
나.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원격 가스차단, 원격 일산화탄소 검지ㆍ차단 및 지진 감지ㆍ차단 등의 안전기능이 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6천 가구 또는 사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에 등록한 자일 것
법 제28조의2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7. 1., 2020. 8. 25.>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후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철거할 것. 다만, 용기등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 예정일까지 용기등을 철거해 줄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2. 제1호 단서에 따른 철거요청에 공급자가 불응하는 경우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감독 하에 시공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가. 액화석유가스의 용기는 압력조정기로부터 분리한 후 용기의 밸브 충전구에 막음 조치를 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할 것
나. 액화석유가스의 배관 양단에 막음 조치를 하고 호스는 철거하여 설치하려는 도시가스배관과 구분할 것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연소기의 열량의 변경 사실을 확인할 것
4. 가스사용자는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기 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가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용기등의 철거와 안전조치가 된 것을 확인한 후 도시가스를 사용할 것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하는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
1. 건축물 공사 발주자의 인적사항
2.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3. 건축물 공사의 종류ㆍ내용ㆍ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에 관한 사항
4.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21.>
1. 안전조치에 관한 협의
가.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주변 도시가스배관 등의 손상과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사 현장 참관 여부를 포함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안전조치 협의서(이하 “안전조치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할 것
나. 안전조치 협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각 1부씩 보유할 것
2.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안전조치
가. 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대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
나. 안전조치 협의서에 따른 안전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
3.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
가. 건축물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의 가스차단밸브 잠금(차단)조치 또는 막음조치를 할 것
나. 건축물 부지 내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의 조치를 할 것
다. 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① 법 제30조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1999. 7. 1.>
① 굴착공사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요청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0. 8. 25.>
② 굴착공사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5.>
1.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
2.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3. 굴착공사의 종류ㆍ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
4.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의 인적사항 및 시설명
③ 제2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7. 1., 2020. 8. 25.>
④ 정보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접수번호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굴착공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⑤ 정보지원센터는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자로부터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즉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통보내용을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⑥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통지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8. 25.>
⑦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굴착계획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하고,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한 날 또는 굴착공사 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제52조의2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 위치 및 도시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굴착공사자는 굴착계획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20. 8. 25.>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굴착공사 현장위치 및 도시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방법, 표시 사실의 통지, 배관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6 제1호와 같다. <개정 2009. 9. 25.>
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20. 8. 25.>
1. 제52조제6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2. 제52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1시간
영 제18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개정 2009. 9. 25., 2013. 3. 23., 2013. 7. 25., 2022. 1. 21.>
1.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도시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2. 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 깊이의 0.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3. 해당 공사로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바로 아랫부분에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4. 해당 건설공사를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 터널 굴착면으로부터 터널 최대 굴착단면 지름의 0.6배 이내의 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22. 1. 21.>
1.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배관의 범위
2. 공사계획 변경의 필요성 유무
3. 도시가스배관의 이설, 사용의 일시정지, 임시배관의 설치, 배관의 종류 변경 및 방호공사(防護工事) 등 안전조치의 필요성ㆍ방법ㆍ시기와 안전조치의 시공자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의 안전관리체제, 참관 시기 및 방법
5. 부담하는 안전조치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별표 16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9. 25.>
1.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 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굴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공동으로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의 참관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2022. 1. 21.>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지하상가 공사
2. 해당 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②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공사시행자는 서로 협의하여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③ 제2항에 따른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④ 제2항에 따른 합동순회점검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공사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0. 7.>
법 제30조의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9. 9. 25.>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25.>
1.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ㆍ운영
2.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3.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안전 영향평가, 굴착공사 협의 및 순회점검 등 도시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별표 16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3. 3. 23.>
1.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2. 도시가스배관의 압력ㆍ호칭지름 및 재질
3.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삭제 <1999. 7. 1.>
삭제 <1999. 7. 1.>
삭제 <1999. 7. 1.>
삭제 <1999. 7. 1.>
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2와 같다.
②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 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21.>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5., 2010. 7. 28., 2013. 3. 23., 2014. 2. 21.>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1. 공사계획서
2. 공사공정표
3. 변경사유서(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제62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검토서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사본
6. 시공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공사예정 금액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예정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하려는 경우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보내 공사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3. 3. 23., 2014. 2. 21., 2022. 5. 23.>
⑦ 제6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3. 3. 23., 2014. 2. 21.>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1.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승인ㆍ신고대장에 기록할 것
2. 별지 제42호서식의 공사계획(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증명서를 내줄 것
3. 승인내용이나 신고내용을 관할 소방서장,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릴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3. 3. 23., 2014. 2. 21., 2022. 5. 23.>
1. 제17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2.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3. 공사계획이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에 적합할 것
4.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적합할 것
5.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도시가스의 흐름 등 도시가스 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6. 해당 가스배관시설의 설치가 중복투자를 유발하지 않을 것
①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5. 23.>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
3. 도면(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가목1)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연도별ㆍ사업장별 천연가스의 수급계획
2.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ㆍ제7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의2, 제63조제2항 및 제6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7. 28., 2014. 2. 21.>
법 제39조의6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법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8. 8., 2020. 8. 5.>
1. 가스공급시설 이용 물량
2. 가스공급시설 이용 대상ㆍ범위
3. 공동이용기간
①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배관시설이용규정안
2. 배관시설 이용요금 등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배관시설이용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9. 25.>
1. 적용 범위
2. 시설 이용요금
3. 도시가스의 품질조건 등 시설 이용요건에 관한 사항
4. 시설 이용 물량의 계량ㆍ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배관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9조의8제1항 후단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변경사유서
2.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내용
② 법 제39조의8제2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명령을 받은 가스도매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한 후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39조의8제3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신고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요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관시설이용요령
2. 배관시설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배관시설이용요령에는 제62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39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내용
① 법 제39조의8제4항에 따라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신고하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조시설이용요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조시설이용요령
2. 제조시설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제조시설이용요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 범위
2. 시설 이용요금
3. 시설 이용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조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법 제39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조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변경사유서
2.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내용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 8.>
1. 가스공급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가스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상 안전에 관한 사항
3.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4.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고 발생의 통보는 별표 17에 따른다.
③ 법 제41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에서 도시가스 누출의 범위 및 도시가스 누출 여부 판단 방법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누출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09. 9. 25., 2013. 3. 23.>
④ 영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계획 및 실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 7. 30.>
1. 지원 범위 및 대상
2. 지역별 전년도 지원 실적
3. 지역별 해당 연도 지원 계획
① 법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사유서(법 제42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가스배관시설에 의한 공급지역을 명시한 도면
3. 가스배관시설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월 사용예정량이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상의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7. 28., 2013. 7. 25.>
②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2.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17의2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하는 보험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내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시ㆍ도지사에게 내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센터의 운영 자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이나 그 밖에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5., 2013. 3. 23.>
① 영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이란 제2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 7. 28.,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8., 2013. 3. 23.>
삭제 <2015. 9. 3.>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23. 2. 28.>
1. 제5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35조제1항 및 별표 10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3. 제48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 통지 및 안전조치: 2023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2020. 8. 25.>
1.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기한: 2015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개시, 휴업 및 폐업의 신고 기한: 2015년 1월 1일
3. 제10조의3 및 별표 1의2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0조의10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등의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 제11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대상 설치공사와 변경공사 범위: 2015년 1월 1일
6. 제13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7.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공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기준: 2015년 1월 1일
8.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시공기록ㆍ완공도면 사본 제출기한 및 보존기한: 2015년 1월 1일
9.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준: 2015년 1월 1일
10.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2015년 1월 1일
11. 제23조제2항제2호ㆍ제7호,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및 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2015년 1월 1일
12. 제25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 2015년 1월 1일
13. 제2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5 및 별표 7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 2015년 1월 1일
14. 제28조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의 포함 사항: 2015년 1월 1일
15. 제30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설치 제외 대상: 2015년 1월 1일
16. 제47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2015년 1월 1일
17. 제52조제2항에 따른 굴착공사자의 굴착계획 통보 의무: 2015년 1월 1일
18.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포함 사항: 2015년 1월 1일
19. 제58조 및 별표 1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2015년 1월 1일
20. 제65조제1항 및 별표 18에 따른 수수료: 2015년 1월 1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제8호 가목(2)(나) 및 별표 7제1호 나목(2)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가스사용시설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①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완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에 설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다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3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에 대한 기술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대상이 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착공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의 확인ㆍ평가는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제5조 (시공감리 및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중 이미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ㆍ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완성검사를 받은 도시가스공급시설(이 규칙 시행당시 최초의 정기검사기간이 도래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근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제4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보아 자체검사기간을 산정한다.
제7조 (가스배관매설상황조사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배관매설상황의 조사, 가스안전영향평가 및 가스배관 안전에 관한 협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굴착공사에 착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합동감시체제의 운영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지하철도공사ㆍ지하도로공사 및 제57조제1항 각호의 공사의 시행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전기부식관련시설 공사에 관한 연간계획의 제출에 관한 특례) 지하매설물의 관리ㆍ운영자가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1996년도의 연간계획은 제5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가스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6 제8호가목(2)(나), (3)(가), (3)(다), (4)(다), (14)(나), 별표 7 제1호나목(2), 다목(3), 제3호가목, 제4호가목(1)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 또는 기술검토를 신청한 시설로서 별표 5 제2호가목(2), 제4호가목, 다목(4)ㆍ(5)ㆍ(7), 라목(1), 마목(2), 바목, 자목, 별표 6 제1호사목(2), 제7호아목 내지 차목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들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법ㆍ영 및 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서 인용한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제7호라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4제4호 가목(2) 및 (4)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기준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제3호, 별표 6제6호 내지 제8호 및 별표 7제1호ㆍ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제12조제5항 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기술검토를 신청한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스안전영향평가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굴착공사에 착공하는 가스배관의 매설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시공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중 이미 시공감리를 신청한 것에 대한 시공감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가스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6제7호 가목 및 나목(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기술검토를 신청한 시설로서 별표 5제3호 파목(2), 별표 6제8호 나목(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들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고, 별표 6제6호 나목(3), 제7호 나목(7)ㆍ다목(2)ㆍ라목(3) 또는 자목(2)ㆍ(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이들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별표 7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원 정기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14제4호 가목(2)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리자 정기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14제4호 가목(4)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관리자의 배치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3월 27일까지는 동조제1항제1호중 “가스산업기사이상”은 “가스기사 2급이상ㆍ고압가스기능사 1급이상”으로, 동조제1항제2호 가목중 “가스기능사이상”은 “고압가스기능사 2급이상ㆍ고압가스취급기능사 1급이상”으로, 동조제1항제3호 가목중 “가스기능사이상”은 “고압가스기능사 2급이상”으로 동조제2항 가목중 “가스기능사이상”은 “고압가스기능사 2급이상”으로 본다.
제3조 (자체검사의 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착공되는 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서류제출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ㆍ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착공되는 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시공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시공감리를 신청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가 완료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관경 50밀리미터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은 이 규칙 시행일에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관ㆍ호스콕 및 배관용 밸브는 별표 6제8호 가목(3)(라)ㆍ(마), 별표 6제8호 가목(4)(가)④ 및 별표 7제4호 가목(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기술검토를 신청한 시설로서 별표 6제7호 가목(2) 및 별표 6제7호 자목(1)ㆍ(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6제7호 가목(2) 및 별표 6제7호 자목(1)ㆍ(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 및 별표 17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도시가스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안전관리규정을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설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8호가목(4)(나), (13)(나) 및 별표 7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사에 기술검토를 신청한 시설부터 적용한다.
④(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기술검토를 신청하거나 받은 시설로서 별표 6제8호가목(14)(다) 및 별표 7 제1호라목(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시설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시설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1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사를 착공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다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3조 (완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완성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의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5 제2호 가목(9), 동표 제4호 다목(9)ㆍ(10), 별표 6 제1호 마목(5), 동표 제7호 나목(8)ㆍ(9) 및 동표 제8호 가목(3)(바)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스공급시설로서 별표 5 제3호 사목ㆍ제4호 타목(2) 및 별표 6 제1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2005년 6월 30일까지 별표 5 제3호 사목ㆍ제4호 타목(2) 및 별표 6 제1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특례)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본관 또는 공급관으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은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연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 2004년도
2. 1987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 2005년도
3. 1988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 2006년도
4. 1989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 2007년도
③(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온수보일러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5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6 제9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7 제10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14 제4호의 표의 비고제4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명인란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1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중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는 안전관리규정을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조제3항, 제25조제7항, 별표 6 제8호 가목(4)(다) 및 별표 7 제1호 사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3. 별표 14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제2조 (적용례) ①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스사용시설의 실내배관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실내배관에 관하여는 별표 7 제1호 라목(1) 및 동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공급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특례)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제27조의2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 대하여는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12월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시공감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안전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특례)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제27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 대하여는 제2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1. 1996년12월31일 이전에 설치된 도시가스제조사업소 : 2008년12월31일까지
2. 1997년 1 월 1 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 설치된 도시가스제조사업소 : 2009년도 12월31일까지
②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으면 제27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공사의 시공감리필증을 받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제3조제2항제2호 단서, 제5조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2항 본문, 제10조의4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3항ㆍ제5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5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6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4조제1항제6호, 제58조의2제2항제4호, 제62조의2제3항ㆍ제5항,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4제1항제3호, 제62조의5제3호, 제63조제3항, 제6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 제67조, 별표 5 제1호가목(1)ㆍ(2) 단서, 별표 5 제2호가목(9)ㆍ나목(4) 단서, 별표 5 제3호가목(1)ㆍ(3)ㆍ(4), 별표 5 제3호다목(2)(라)①ㆍ(5)(나) 표의 비고란ㆍ(8)(라)① 및 같은 호 사목ㆍ아목, 별표 5 제4호다목(2)ㆍ(8)ㆍ(10) 및 같은 호 마목(4)ㆍ차목(2), 별표 6 제1호마목(2) 및 바목(1) 단서ㆍ(2) 단서, 별표 6 제6호가목(4) 단서 및 같은 호 나목(3)(나), 별표 6 제7호나목(6) 본문ㆍ(7) 본문ㆍ(8) 본문ㆍ(9) 본문 및 같은 호 자목(2) 본문, 별표 6 제8호가목(1)(가)ㆍ(2)(다)ㆍ(라) 및 같은 목(4)(나) 본문 및 단서ㆍ(다) 단서ㆍ(라) 및 같은 목 (12)(가)ㆍ(14)(가)ㆍ(15)(가) 및 (나) 외의 부분ㆍ(16)(가)ㆍ(17), 별표 6 제11호가목, 별표 7 제1호가목(1)ㆍ(3) 및 같은 호 사목(1) 단서, 별표 7 제3호나목, 별표 7 제7호가목, 별표 8호의2 제3호, 별표 10 제4호나목, 별표 11 제1호라목ㆍ제3호, 별표 14 제4호 표의 교육시기란, 별표 16 제4호, 별표 17 제1호마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⑪ 부터 <64>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호, 제12조제5항제2호ㆍ제3호,제13조제2호, 제17조,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의3제4항, 제54조제1항제6호, 제58조의2제1항제4호, 제62조의3제1호, 제62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 별표 5, 별표 6(제3호가목2)가)ㆍ사)①㉰ 및 ㉳는 제외), 별표 7(제4호나목은 제외) 및 별표 16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가스도매사업자는 제62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 이용규정과 제62조의12에 따른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62조의10에 따른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ㆍ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 시공감리 및 기술검토를 받은 시설(진행 중인 시설을 포함한다)은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제10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7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압기와 필터의 분해점검을 실시한 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검기간이 경과한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계획 승인ㆍ신고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8) 및 별표 3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공사계획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공감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되어 시공감리가 진행 중인 시설은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는 별표 7 제1호가목1)가)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가스사용시설의 고압배관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고압배관은 별표 7 제1호가목3)차)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을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2010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교육 또는 신규 종사시 최초 1회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14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기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004년 1월 1일 이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 2007년 1월 1일 이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9983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자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 제1호가목9)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5 제2호가목6) 및 별표 6 제2호가목6)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 제2호가목6) 및 별표 6 제2호가목6)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충전시설에 관하여는 별표 6의2 제1호가목9)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제3조제2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2항 본문, 제10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의5제1항ㆍ제2항, 제10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조의7제1항,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12제2항 본문, 제10조의1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14,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6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제58조의2제2항제4호, 제6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5제3호, 제6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제6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 제67조제2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7제3항, 제10조의1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가)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가목1)사)②㉮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6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2)ㆍ3)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⑫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검토서 발급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사계획의 승인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승인 신청하는 공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본관 또는 공급관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중 다음 각 호의 본관 또는 공급관은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4년 12월 31일까지
2. 1987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5년 12월 31일까지
3. 1989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6년 12월 31일까지
4. 1991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7년 12월 31일까지
5. 1993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조(특정가스사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내관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계량기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에 대해서는 별표 7 제1호가목1)가)②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개방식 가스온수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개방식 가스온수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별표 7 제3호가목2) 및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시설은 별표 6 및 별표 7(제1호가목1)가)② 및 제3호가목2)ㆍ4)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별표 7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7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중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는 제27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조(안전관리수준평가에 관한 특례) 제2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4년도에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동안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설치된 가스공급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이하 “가스제조시설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은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가스제조시설기준에 따라 기술검토 또는 시공감리를 신청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스제조시설기준을 적용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라 기술검토, 중간검사, 완성검사 또는 시공감리를 신청한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이 규칙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6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가 2018년 전인 경우에는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를 2018년으로 본다.
제3조(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확인의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18년에 처음으로 세부수행계획서를 제출한 가스배관시설의 경우 제27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의 해부터 5년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확인 시기를 정하여 이행 결과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도매사업자의 선박용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특례)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5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선박용천연가스(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을 때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지 못하는 선박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제3조(선박용천연가스 수출입 신고 및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의16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10조의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신청을 할 때 선박용천연가스 수출ㆍ수입 또는 수송계약의 체결 신고를 하거나 연도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 등을 알릴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5호,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6조, 별표 5 제3호가목1)사) 및 같은 호 나목4), 별표 6 제3호가목2)아) 및 같은 호 나목3) 및 별표 6의2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공급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용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제27조의3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하천매설 배관의 심도를 조사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별표 6 제3호나목3)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관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제3조(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3호가목2)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스보일러(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말한다)를 설치(교체설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7 제3호가목2)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2021년 8월 4일까지 별표 7 제3호가목2)라)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량수요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열병합용 설비에 부속되는 열 전용 설비를 설치하거나 기존 열 전용 설비의 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