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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1357 판결
[손해배상(산)][공1989.9.15.(856),1288]
판시사항

가. 공작물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나. 제재기의 작업대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나. 무게가 130킬로그람 정도나 되는 제재목을 제재하는 제재기의 주작업대의 높이가 약 80센치미터로서 두 사람이 제재목을 주작업대 위에 들어 올리기에 힘겨운 것이었다면, 주작업대 앞에 그보다 낮은 보조작업대를 설치하여 무거운 제재목은 일단 보조작업대를 거쳐 들어 올릴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떨어뜨리더라도 작업중인 근로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범위에 들어간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정기석 외 1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 정기석이 들어올리던 제재목의 무게가 130킬로그람 정도가 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의 창원공장에서의 제재작업과정은 원목을 전기톱으로 약 6미터 정도의 길이로 절단하여 지게차로 이를 제1호 제재기로 운반하면 그곳에서는 윈치를 사용하여 위 원목을 위 제재기의 작업대위로 들어올려 원목의 껍질을 벗기고 옹이를 제거하여 그 길이대로 3 내지 6조각으로 절단하고 이어서 그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인부 2명이 절단된 위 1차제재목을 제2호 제재기의 작업대 위나 그 앞의 깔목위로 운반하여 준 다음, 제2호 제재기쪽의 인부들은 위 1차 제재목을 상자제작을 위한 소정의 규격에 맞는 각재로 정밀하게 제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위 1차 제재목은 제2호 제재기에서 용이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이대로 여러조각 낸 것이어서 그 무게가 인부 2명이 이를 약 80센치미터 높이의 작업대 위로 들어 올리는데 무리가 따를 정도는 아니고 평소 피고의 공장에서는 1차 제재목을 운반하는 인부 2명이나 2호 제재기의 제재작업을 하는 인부 2명이 위 작업을 하여 왔으며, 동종의 작업을 하는 다른 제재소에서도 위 1차 제재목을 제2호 제재기의 작업대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하여 인양기 등 기계를 사용하는 곳은 없고 모두 인부들의 인력으로 하는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 공장의 위 제2호 제재기에는 쇠톱이 설치된 높이 84센치미터에 있는 가로 40.5센치미터, 세로 83.5센치미터의 쇠판에 연접하여 그 앞쪽에 가로 70센치미터, 세로 120센치미터, 높이 80센치미터의 나무로 된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 그보다 낮은 보조작업대는 없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 위 주작업대 앞쪽에 연접하여 다시 가로 70센치미터, 세로 120센치미터, 높이 60센치미터의 보조작업대를 설치한 사실, 위 주작업대나 보조작업대는 제재기의 쇠판위에 제재목을 올려 놓고 제재작업을 함에 있어서 제재목을 쇠판 가까운 곳에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제재작업 중 제재목이 아래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제재작업의 편의와 능률을 위한 것일 뿐 제재기 자체의 필수적인 일부이거나 제재작업상의 안전시설인 것은 아니며, 다른 제재소의 제재기도 모두 그 작업대의 높이가 약 80센치미터 내지 85센치미터 정도이고 주작업대외에 보조작업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드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보조작업대가 사회통념상 제재기의 설치. 보존에 반드시 필요한 안전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의 위 제2호제재기 앞쪽에 주작업대외에 그보다 낮은 보조작업대가 없었다고 하여 위 제재기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 인 바,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 정기석이 소외 정수남과 함께 제2호 제재기의 주작업대에 들어 올리려고 하였던 제재목의 무게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130킬로그람 정도나 되는 것이어서 두 사람이 약 80센치미터 높이의 주작업대 위에 들어 올리기에 힘겨운 것이었다면, 주작업대 앞에 그보다 낮은 보조작업대를 설치하여 무거운 제재목은 일단 보조작업대를 거쳐 들어올릴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떨어뜨리더라도 작업중인 근로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정도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범위안에 들어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2호 제재기의 작업대에서 제재하던 제재목의 무게가 과연 원고들 주장과 같은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위 원고주장을 배척하는 반증으로 삼은 것들 중 을제6호증의 1, 2, 같은 7, 8호증(원심판결은 을제6호증의 1 내지 3으로 표시하였으나 그 증거내용으로 보아 을제6호증의 1, 2, 같은 7, 8호증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기재는 원고주장사실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되지 못하고,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이 사건 제2호 제재기에서 제재하는 제재목은 무게가 20킬로그람정도 된다는 취지이나 동인은 원고들대리인의 반대신문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위 증언이 위증이라 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또 원심증인 전재호의 증언은 구체적으로 제2호 제재기에서 제재하는 나무의 무게가 130킬로그람인지는 모르나 이미 제1호 제재기에서 1차 제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무게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추측진술에 불과하며, 또 원심증인 김 정호는 피고회사 상무로서 구체적인 제재목의 무게는 모른다는 취지이므로 위 원고주장에 대한 반증자료가 되기에 미흡하다.

이와 반면에 원심이 위 각 반증에 비추어 신빙성을 배척한 1, 2심증인 이철휘, 원심증인 정수남의 각 증언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 정기석이 소외 정수남과 들어 올리던 제재목은 물속에서 건져낸지 얼마 안된 길이 6미터, 지름 40센치미터 정도의 미송 원목으로서 제1호 제재기에서 반달형 목재로 1차 제재가 된 것이나 그 무게가 100 내지 130킬로그람 정도 되어 2인이 들기에 힘겨운 것이었고 더구나 원고 정기석이 지름이 굵은 쪽을 들어 올리다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제재목을 안고 넘어지면서 척추에 부상을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원고 정기석이 평소에 요추간판탈출증이나 기타 척추손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바, 위와 같은 각 증거내용을 검토해 보면 구체적이고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막연한 내용의 반증을 가지고 그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증거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이 사건 제2호 제재기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요건에 관하여 판단을 그르쳤을 뿐 아니라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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