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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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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5. 21. 선고 2014고단231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위반·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검사

황재동(기소), 서지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원 외 3인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4(2심:피고인 2)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5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6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7(2심:피고인 3)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8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2심: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2심: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2심: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2심:피고인 3),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7, 9, 18, 19, 29, 41, 48, 51, 67, 68, 75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면소.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3은 삼척시 원덕읍 (주소 1 생략)에 있는 ○○주유소의 소장으로서 위 주유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석유판매업체인 피고인 8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4(2심:피고인 2)는 ‘삼척 그린파워 1,2호기 건설공사’의 ‘해상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5는 ‘삼척 그린파워 1,2호기 건설공사’의 ‘호안 및 냉각배수로 축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6은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의 ‘남측 도류제 해상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무과장으로 공사자금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7(2심:피고인 3)은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의 ‘방파제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공사 업무를 총괄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3, 피고인 4(2심:피고인 2)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4(2심:피고인 2)가 ‘삼척 그린파워 1,2호기 건설사업’ 중 ‘해상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를 맡은 피해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받지 않거나 실제 공급한 유류량보다 부풀린 유류량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후 피해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청구하여 유류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3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3. 5. 5. 위 ○○주유소에서 실제로는 위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① 2013. 4. 5. 크레인(차량번호 1 생략)에 경유 384ℓ, ② 2013. 4. 9. 크레인(차량번호 2 생략)에 경유 25ℓ, ③ 2013. 4. 9. 통선(☆☆ ☆호)에 경유 800ℓ, ④ 2013. 4. 19. 크레인(차량번호 2 생략)에 경유 46ℓ, ⑤ 2013. 4. 19. 통선(☆☆ ☆호)에 경유 600ℓ 합계 1,855ℓ의 경유(시가 합계 3,213,852원)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2013년 4월분 유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4(2심:피고인 2)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4(2심:피고인 2)는 위와 같은 허위의 유류 거래명세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5. 31. 유류대금 명목으로 3,213,852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1. 5.경까지 [별지 1 - 피고인 4(2심:피고인 2), 피고인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4,518,33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3, 피고인 5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4(2심:피고인 2)가 ‘삼척 그린파워 1,2호기 건설사업’ 중 ‘호안 및 냉각배수로 축조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를 맡은 피해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개인용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관련 업무용 차량 및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건설장비에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후 피해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청구하여 유류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3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3. 6. 5. 위 ○○주유소에서 실제로는 공사현장 직원 공소외 3 등의 개인차량(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에 4회에 걸쳐 무연휘발유 등 유류 189ℓ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현장 살수차(차량번호 5 생략)에 경유 208ℓ(349,440원)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2013년 5월분 유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5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5는 위와 같은 허위의 유류 거래명세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7. 1. 유류대금 명목으로 349,44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1. 5.경까지 [별지 2 - 피고인 5, 피고인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5,115,232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3, 피고인 6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말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6이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 중 ‘남측 도류제 해상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맡은 피해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무과장으로서 공사자금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개인용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관련 업무용 차량 및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건설장비에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후, 피해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청구하여 유류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3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3. 8. 5. 위 ○○주유소에서 실제로는 피고인 6의 개인차량(차량번호 6 생략)에 6회에 걸쳐 경유 301ℓ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현장 포크레인(차량번호 11 생략)에 경유 302ℓ(530,010원)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2013년 7월분 유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6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6은 위와 같은 허위의 유류 거래명세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8. 16. 유류대금 명목으로 530,01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1. 5.경까지 [별지 3 - 피고인 6, 피고인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055,312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3, 피고인 7(2심:피고인 3)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9.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7(2심:피고인 3)이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의 ‘방파제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공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개인용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관련 업무용 차량 및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건설장비에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후, 피해회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청구하여 유류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3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1. 11. 10. 위 ○○주유소에서 실제로는 공소외 2 주식회사 소속 공사현장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개인용 차량(차량번호 9 생략)에 3회에 걸쳐 무연 휘발유 103ℓ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현장 건설장비인 상부공발전기에 경유 103ℓ(200,654원)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2011년 10월분 유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7(2심:피고인 3)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7(2심:피고인 3)은 위와 같은 허위의 유류 거래명세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12. 14. 유류대금 명목으로 200,654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1. 10.경까지 [별지 4 - 피고인 7(2심:피고인 3), 피고인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73,985,852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1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 13:45경 ○○주유소에서 경유 550ℓ 및 등유 2,616ℓ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포터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2,000ℓ, 1,000ℓ 각 1개)에 동시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혼합(경유:등유 2:8)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8.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별지 5 - 피고인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0회에 걸쳐 727,297,213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529,241ℓ(경유 92,988ℓ, 등유 436,253ℓ)를 제조하였다.

6. 피고인 2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 ○○주유소에서 경유 600ℓ 및 등유 2,719ℓ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포터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2,000ℓ, 1,000ℓ 각 1개)에 동시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혼합(경유:등유 2:8)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0.부터 2013. 11. 6.까지 [별지 7 - 피고인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189,578,125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138,415ℓ(경유 25,374ℓ, 등유 113,041ℓ)를 제조하였다.

7. 피고인 3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체인 피고인 8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선박급유업을 등록하지 않고 2013. 10. 24. 10:30경 삼척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호산항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이동판매차량(차량번호 8 생략)을 이용하여 ◁◁◁호(5.56톤, 통선)의 운항에 필요한 선박용 연료유(경유) 400ℓ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1.경부터 2013. 10. 30.까지 [별지 8 - 항만운송사업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호, □□□호, ◇◇호, ☆☆ ☆호, ▽▽호, ◎◎◎◎◎호, ◁◁◁호, ▷▷호 등에 총 73회에 걸쳐 호산항에서 합계 93,156ℓ의 경유를 선박의 연료유로 공급하였다.

1)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1, 피고인 2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차량에 주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8.경 ○○주유소에서 피고인 1에게 경유 500ℓ(867,500원) 및 등유 2,515ℓ(3,344,950원)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2.까지 [별지 9 - 피고인 3 석유제품판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총 215회에 걸쳐 합계 916,875,338원(경유 205,817,653원, 등유 711,057,685원) 상당의 석유제품 667,656ℓ(경유 118,362ℓ, 등유 549,294ℓ)를 판매하였다.

2)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가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유류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11. ○○주유소에서 피고인 1에게 등유 1,400ℓ(1,568,000원)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9.까지 [별지 10 - 피고인 3 등유판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총 104회에 걸쳐 합계 361,093,640원 상당의 등유 273,115ℓ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경 ○○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1에게 2012. 4.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25,242,000원(18,030ℓ)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37,766,2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피고인 1이 운영하는 ◈◈중기에 26,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부 및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15 합자회사에 11,266,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부를 각각 나누어서 발급하는 방법} 세금계산서 2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6 -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한 유류보다 345,051,370원 상당을 부풀린 합계 1,195,565,05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하였다.

8.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선박급유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유를 선박의 연료유로 공급하였다.

1) 피고인은 제7의 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7의 나.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7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의 다.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공소외 16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3의 진술서

1. 공문(강원도청), 내사보고(가짜 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혐의), 현장사진(수사기록 55쪽), 내사보고(통선업 관련 자료 입수 및 통선운영 CCTV 확인), 채증사진(수사기록 98쪽), 수사보고[○○주유소의 부정적 금전거래 기재, 비말장부 확보], 수사보고[피고인 3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상대 비밀장부 기재방법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수사보고[공소외 2 주식회사 공무과장 공소외 16 유류 허위 정산 혐의 확인], 수사보고[공소외 2 주식회사의 유류 허위정산 물량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4(2심:피고인 2)의 유류대금 편취내역 확인 등 : 피의자 인정], 수사보고[공소외 1 주식회사(남부) 공사현장 거래명세서 상, 유류 허위정산 혐의], 수사보고[공소외 1 주식회사 유류대금 지급 내역 및 피의자 피고인 4(2심:피고인 2) 편취금액 특정], 수사보고[공소외 2 주식회사 월별 유류대금 지급자료 첨부], 수사보고(보안용 CCTV 녹화자료 추가 확인사항 : 피고인 2의 범행관련), 수사보고[공소외 1 주식회사 피고인 6 유류 허위정산 물량 및 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2 진술 및 증거관계 종합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1716쪽),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5, 유류대금 편취금액 특정 등), 과세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고인 3, 피고인 1 추가 범죄사실(조세범처벌법위반) 확인 및 세무서통보], 수사자료 협조요청, 수사보고(피고인 3 등유판매 내역 정리 및 혐의 추가), 수사보고(항만운송사업법위반 피의자(공소외 14) 변경보고), 감정의뢰 회보(필적감정), 고발서(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3, 피고인 1), 수사보고(항만운송사업법위반-유류사용용도등확인:통선 운항의 연료유), 행정처분의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공소외 1 주식회사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공소외 1 주식회사 외상거래장, 공소외 2 주식회사(LNG현장) 편취 관련 자료(개인차량사용→업무용사용, 수사기록 별권 2권 546쪽), 공소외 2 주식회사(LNG현장) 편취 관련 자료(개인차량사용→업무용사용, 수사기록 별권 2권 757쪽), 피의자 피고인 1 범죄혐의 증거서류, 피의자 피고인 2 범죄혐의 증거서류, 피고인 8 주식회사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 제29조 제1항 제1호 ,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3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각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 제26조의3 제1항 (무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 제29조 제1항 제3호 (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 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 제39조 제1항 제7호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4(2심: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2심:피고인 3)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벌금형 선택

○ 피고인 8 주식회사 : 각 항만운송사업법 제33조 , 제30조 제2호 , 제26조의3 제1항 (무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 제44조 제3호 , 제29조 제1항 제3호 (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 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 제46조 제10호 , 제39조 제1항 제7호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 제10조 제1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2심: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2심:피고인 3) :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3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가납명령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2심: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2심:피고인 3), 피고인 8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2심: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2심:피고인 3),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 피고인 2의 경우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목적이 타인에게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운행하던 차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4(2심: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2심:피고인 3)의 경우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편취한 금액 중 상당부분을 현장운영경비 등 피해자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8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의 각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3

가. 기본범죄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2년6월

[동종경합범 처리] 6과 2/3월{= 10월 - 3과 1/3월(=10월 × 1/3)}-2년6월

나. 다수범죄 : 조세범처벌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6월-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과2/3월-3년{= 2년6월 + 6월(= 1년 × 1/2)}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초범으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공소외 15 합자회사’와 ‘◈◈중기(2012. 7.경 이후에는 ’♡♡♡♡‘으로 상호로 운영함)’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3과 통정하여 2012. 4. 30.경 ○○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3으로부터 2012. 4.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25,242,000원(18,030ℓ)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37,766,2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중기에 26,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부 및 공소외 15 합자회사에 11,266,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부를 각각 나누어서 발급받는 방법} 세금계산서 2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6 -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한 유류보다 345,051,370원 상당을 부풀린 합계 1,195,565,05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에서 세무서장의 벌금상당액의 납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1은 2014. 4. 10. 삼척세무서장으로부터 벌금상당액 15,684,14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같은 달 18. 위 통고처분에 따른 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였고, 위 규정은 위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상당액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 , 대법원 2002. 11. 22. 신고 2001도849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삼척세무서장의 고발에 따라 2014. 4. 7.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가 제기되었고, 삼척세무서장은 고발한 이후에는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같은 달 10. 위 통고처분을 발령하였는데 이와 같은 통고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로 정하고 있고,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통고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고발하여야 하고,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과 같은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① 관할세무서장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어 통고처분이 그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점, ② 관할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하고 피조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을 하였더라도 피조사자가 통고처분대로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 검사의 기소 이전에는 고발을 취하할 필요성이 있고, 기소된 이후에도 그와 같은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조세범칙조사를 받는 피조사자로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처분 중 어떠한 처분을 하는지는 그에 관한 송달을 받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고, 이 사건과 같이 공소제기에 따른 공소장을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통고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납부하게 되면 공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관할세무서장의 통고처분과 검사의 공소제기가 충돌하는 경우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납부한 피조사자이자 피고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민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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