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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7 2015고단19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4.경 C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유류거래처와 정산문제 때문에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여 모래채취를 못할 형편이다. 10일 후 결제할 테니 아산시 E 소재 F 모래채취현장의 장비에 유류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의 유류 공급처인 G주유소에 유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2. 28.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피고인이 위 G주유소에 유류 대금 지급을 약속하여 위 G주유소로부터 2013. 2. 25.부터 2013. 7. 12.까지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미수금 약 7,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은행대출채무가 약 32억 원이어서 매월 이자를 2,50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있었으며, 2011.경 피고인이 완공한 H건물 공사대금 4,221,942,982원을 1년 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경부터 2013. 4. 16.까지 경유 25,172리터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경유 대금 45,524,591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경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경유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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