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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
[상해][집34(1)형,398;공1986.4.15.(774),574]
판시사항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 의 범칙금 납부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 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은 각 그 범죄사실의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 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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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마산지방법원 1985.11.1선고 85노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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