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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1 2014고단23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C은 M에 있는 N주유소의 소장으로서 위 주유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석유판매업체인 H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O 1,2호기 건설공사’의 ‘해상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P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E는 ‘O 1,2호기 건설공사’의 ‘호안 및 냉각배수로 축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P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F은 ‘Q 생산기지 건설공사’의 ‘남측 도류제 해상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P의 공무과장으로 공사자금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Q 생산기지 건설공사’의 ‘방파제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R(주)의 관리부장으로서 공사 업무를 총괄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경 위 N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D가 ‘O 1,2호기 건설사업’ 중 ‘해상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를 맡은 피해회사인 (주)P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받지 않거나 실제 공급한 유류량보다 부풀린 유류량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후 피해회사인 (주)P에 청구하여 유류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3. 5. 5. 위 N주유소에서 실제로는 위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① 2013. 4. 5. 크레인(S)에 경유 384ℓ, ② 2013. 4. 9. 크레인(T)에 경유 25ℓ, ③ 2013. 4. 9. 통선(U)에 경유 800ℓ, ④ 2013. 4. 19. 크레인(T)에 경유 46ℓ, ⑤ 2013. 4. 19. 통선(U)에 경유 600ℓ 합계 1,855ℓ의 경유(시가 합계 3,213,852원)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2013년 4월분 유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허위의 유류 거래명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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