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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45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562』 피고 인은 경산시 F에서 G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3. 경 경산시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피해자 H에게 “ 유 류를 공급해 주면 유류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유소 운영이 어려워 현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I 및 J에 무자료로 유류를 공급하여 부가세를 제외한 현금을 받기로 약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 받더라도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거래처인 I에 12,000리터, J에 8,000리터를 공급하게 하여 시가 1,738만 원 상당의 실내 등유 2만 리터를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6092』 피고인은 2005. 8. 1. 경부터 2009. 12. 22. 경까지 경산시 K 소재 피해자 ( 주 )L 유류 저장소에서 저장 소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소유의 유류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0. 경 위 ( 주 )L 유류 저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경유, 실내 등유, 보일러 등유를 보관하던 중, 사실은 사건 외 M 주유소에 실내 등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M 주유소에 실내 등유 1,000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일일 출고 현황과 출하 전표 및 납품 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실내 등유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580,000원 상당의 유류를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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