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5나13332
유류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직원 C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2013. 3. 11. 피고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E 소재 주유소에 3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경유 20,000리터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34,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류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경유 20,000리터를 공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유류대금 34,1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3. 13.경 I으로부터 경유 20,000리터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 31,200,000원을 I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2013. 3. 11.에 경유 20,000리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3. 3. 11.에 피고에게 경유 20,000리터를 공급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쟁점은 오직 유류를 공급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 뿐’이라고 정리한 취지도 유류 공급사실 자체 외에 그 공급가격에 관하여는 서로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대표이사는 J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자는 K이다

), 원고는 유류 소매업자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유류도매업자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뒤 이를 유류 소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차액만큼을 이득으로 취하는 속칭 ‘중간 딜러’라고 불리는 유류 중간판매업자이다. 2) 피고는 2013. 2. 13.경 C의 소개로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와...

arrow